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21)...ISA 제도와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ISA의 개요 

 

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

 

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고,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시 계좌 내의 각 상품별·자산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저축계좌 vs  ISA 비교 ]

 

 

 

 

 ISA의 가입 대상과 한도, 유형 선택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③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연장일) 기준 직전연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연간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입니다. 단, 취급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개설 시에는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이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일반형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금융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

 

우선 서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가입일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이면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민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면서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계좌 가입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해야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고, 취급 회사별/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 및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ISA 내에 예적금 이외에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을 편입할 수 있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 101면~105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