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26)...추정상속재산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얼마까지 인출하면 안전할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부부사이에도 각자의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인출하셔서 사용하는 현금을 어디다 쓰셨는지 상속인들, 즉 자녀가 모두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른다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볼까?

 

다행히도 세법은 우리가 사용처를 모르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재산 처분 또는 인출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 종류별이란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재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액의 합계가 1년간 2억 원을 초과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는 용도 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부담금액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정도 금액까지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쓴 돈의 내역까지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법에서는 미소명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용도 불분명 금액이 아래의 상속추정 배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추정 배제금액 = Min(①, ②)

① (재산처분금액 -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20%

② 2억 원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 원이 있고,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때, 추정상속재산은 미입증금액 3억이 아니라 2억 원이 됩니다.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1년에 2억원! 통장 인출 내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1년에 2억 원 이내로만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서 이야기하는 1년에 2억원이란,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공과금, 카드사용에 따른 인출액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2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부모의 통장에서 매달 1,500만원씩 인출하였을 경우 연간 인출액이 2억 원이 안되지만, 카드사용액과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년에 2억, 2년에 5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괜찮을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 1년에 2억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게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 즉, 상속인들이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도 무조건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억 이하의 금액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나 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을 과세관청이 찾아낸다면 이는 상속추정배제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무사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