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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17)...보험금을 활용한 절세법! 어떤 것이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5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안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쌓이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금액적 희석효과가 있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추후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다

일반적인 재산의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자녀의 통장에 예금을 이체한 때나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한 때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 또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증식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금액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납입금액이 아닌 보험 만기 시점에 보험차익을 포함한 보험료 수령금액 전체가 증여금액이 됩니다. 이는 가입 시점에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보험 특성상 통상 가입한 지 10년 이후에 지급받기 때문에 불입 시점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존재하지만, 세법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수익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와 납입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납입자금이 부모로부터 납부된 것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에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1억을 대납했다면?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이미 자녀명의로 대납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미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를 받으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없으니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지급일입니다. , 그전에는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만기지급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납입자가 해약환급금을 회수한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회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령할 때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

 

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되는 정보는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입니다. 만약, 연금 형태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누적 지급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보험료 수령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명보험은 계약 형태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망보험금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1)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및 수익자라면 상속재산으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2)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 또는 아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계약은 상속세 과세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계약자(납입자)

피보험자

수익자

과세내용

(1)

상속세

(2)

증여세

(3)

과세안됨

 

(참고) 보험계약 용어

① 보험계약자 : 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②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할 객체가 되는 자

③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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