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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자산관리 세무상식(2)...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이슈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이슈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전문가 등 3명의 세금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이제 막 취업한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걱정이 많다. 자녀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을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래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는 걸까? 자녀가 집을 사려는데 3억원이 부족하다면 3억원을 부모가 증여하면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3억원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증여세만큼의 추가적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 자녀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증여일까?

 

■ CASE 01

 

이번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은행대출과 받은 월급을 모아도 3억 정도 부족하다. 엄마한테 3억을 빌리면 증여일까?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보통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세법에서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X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족 간 차용거래>

[빌린 현금 × 4.6% - 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 연간 1천만원 미만 → 증여 X

 

위 사례에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빌린 3억원 X 4.6%에 해당하는 13,600,000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되지만, 매년 부모님께 1.6%의 이자를 준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9백만원{3억 X (4.6%-1.6%)}이 되어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추가적으로 차용증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다. 제 3자와 거래할 때 우리는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과 거래할 때도 차용증을 만들고,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이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자녀가 부모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증여일까?

 

■ CASE 02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3억 정도 부족하다. 마침 은행에 아버지 명의로 3억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 예금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

 

부모자식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아래와 같다.

<가족 간 담보거래>

무상사용 재산가액 × ( 4.6%-실제 이자율 ) < 연간 1천만원 미만 → 증여 X

 

다만, 이 경우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번의 케이스도 3억 X (4.6% - 금융기관 이자율)이 1천만 원이 되지 않게 금리를 조정하면, 우리는 증여세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없을까?

 

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일부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받게 된다.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어떨까? 세법에서는 개인 간 차용에 따른 대여금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한다. 이 때는 15.4%가 아닌 27.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돈을 빌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송금해야 하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대여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영업대금이익은 2천만원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자소득 신고 누락으로 추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 차용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들이 이 방식을 쓰거나, 차입기간을 20년, 30년 등 비현실적인 차용증을 작성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꼭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를 권유한다.

 

※ 가족 간 차입금을 통해 자금조달하는 경우 Check List

 

▶ 사전에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아두기

▶ 법정이자(4.6%) 와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 설정

▶ 차입기간은 장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작성하여 재연장하고, 일부라도 상환하는 거래를 남기는 것이 좋음

▶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여는 금전대차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해 사후관리되므로 주의

▶ 부모가 대여하는 자금에 대하여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 역시 출처가 명확한 자금을 사용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

•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

• 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

• 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

• 서울시50+세무전문강사

•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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