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전문가 등 3명의 세금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 나온다면서요? 2000만원이 넘지 않게 중도해지해 주세요.”
은행에 찾아온 고객들이 가끔 이런 문의를 해온다. 3년 동안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예금이자도 상승했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고민하는 고객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더 커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유리할까?
이자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은 크게 세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세금과 건강보험은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
1. 직장인인 경우(총 급여액 8000만원, 적용세율 26.4% 가정)
직장인의 경우 이자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 2000만원 초과한 경우 34.4%를 고려하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자를 포기하면서 20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다(다만, 이자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 2000만원 이하 시 | 2000만원 초과 시 | |
2000만원 이하 분 | 2000만원 초과 분 | ||
세금 | 15.4% | 15.4% | 26.4% |
건강보험 | - | - | 8% |
합계 | 15.4% | 15.4% | 34.4% |
2.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적용세율 26.4% 가정)
세금은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26.4%를 적용하면 된다. 반면 건강보험은 이자 1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이 반영되지 않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 전액의 8%를 부담해야 한다. 즉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80만원(월 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1년간 이자소득이 1050만원 정도라면 50만원의 이자소득을 포기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1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 이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것이다. 내 이름 또는 내 배우자(세대주)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이 다니고 집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 즉, 내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날아오고 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자가 2000만원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가 약 8000만원까지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내가 지역가입자이므로 이자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8%의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자 1000만원을 넘으면 80만원(월 6.6만원)의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1년간 이자가 1050만원 정도라면 50만원의 이자를 포기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자가 1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 이자를 더 받는 게 유리하다(3번 경우와 동일).
소득 | 1000만원 이하 시 |
1000만원 초과 시 |
|
1000만원 이하 분 |
1000만원 초과 분 |
||
세금 |
15.4% | 15.4% | 15.4% |
건강보험 | - | 8% | 8% |
합계 | 15.4% | 23.4% | 23.4% |
4. 다른 소득도 없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인 경우
다른 소득도 없고 건강보험도 배우자(또는 자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이 집으로 고지서가 오는 경우는 3번일 가능성이 높다).
3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하다(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이자 1000만원 기준).
즉 이자 200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월 13.3만원)의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소득 등이 반영되어 건강보험이 한 달이 20~30만원씩 나오는 경우도 많다. 만약 1년간 이자소득이 2300만원 정도라면 300만원의 이자를 포기하는 것도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자소득이 2300만원을 넘는다면 이자를 더 받는 게 유리하다.
5. 이자소득이 2000만원~2300만원 사이라면 비교해보고, 2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면 이자를 더 받는게 훨씬 유리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오히려 소득보다 세 부담이 커져서 불리해지면 안 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한 달에 10~30만원씩의 보험료를 부담하다보니 더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건강보험 부담액(1년 100~300만원)보다 더 큰 이자소득을 포기하는 건 더욱 손해가 아닐까 싶다. 금리 4% 가정, 원금이 6억이 넘는다면 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일 것이다.
물론 소득이 증가에 따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비과세 가입이나 청약 기회 등의 제약에 동반될 수도 있다. 다만 막연하게 불안감으로 이자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예상되는 세 부담을 계산해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
• (현) 기업은행 자산관리전략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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