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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재테크

[전문가 칼럼] 은퇴시 고려해야 될 건강보험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급여 1억 → 직장인 본인 400만원(급여에서 차감), 사업자 400만원

급여 외 이자소득 3000만원 → 80만원(매월 6.6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3.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보험료 0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7명이고 피부양자의 재산, 소득이 일부 있을지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3.3%의 세금을 차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 경우 해당합니다.

 

2)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단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건강보험 소득 판단 시에는 전액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소득 판단시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고려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1300만원, 이자소득이 900만원인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1300만원, 이자소득 1100만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은행 예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인 경우를 뜻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약 75%라 가정한다면 약 2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라 함은 시가로 약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이라 하면 주택의 경우 시가로 약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등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등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5)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한 경우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부가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 납부고지서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과되지만 보험료 산정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세대주)의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매달 집으로 고지되고 있다면 본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을 0원으로 보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2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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