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
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
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
1) 거주자인 경우
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2) 비거주자인 경우
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
‧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
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
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
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
[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
• (현) 기업은행 WM사업부
• (전) 우리은행 WM사업부
•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 (전) 농협은행 WM사업부
•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
•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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