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가업승계 이후 가업승계 재산을 실제 처분(양도·증여·상속)할 때 ④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납부유예제도’ 라고 합니다.
납부유예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② 해당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하여(중견기업은 안 됨)’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를 대상으로 하되 ③ 가업승계 재산가액에 한도가 없고, ④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세법상 5년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며, ⑥ 주식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단,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 개요 ]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vs ‘납부유예제도‘ 비교 ]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65면~267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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