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두 딸들이 불만을 갖고 제가 죽었을 때 가족 간의 분쟁(예:유류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 간의 법적 다툼 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고객의 가계도]
답변(Answer)
1. 신탁계약 시 유의할 사항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신탁재산인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율 15% 초과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적대적 M&A 세력이나 경영권을 노리는 주주 등에게 회사의 경영권 등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고객님은 지분은 15% 이하이므로 신탁회사에 주식을 신탁한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세법상 지분율 유지 조건 등이 요구되는데 고객님의 경우 현행 법령상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논외로 하겠습니다.
2. 유류분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시 유언대용신탁 활용
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증 관련 재산,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포함) 중에서 유류분권리자인 법정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권리가액)을 말하고, 법정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중에서 최소한의 비율(권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 또는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조금 밖에 받지 못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만큼(유류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접수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1,872건에 이릅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상반된 하급심 판례가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가정)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여 ① 고객님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② 고객님이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며, ③고객님이 사망하실 때까지 재산의 가격 변동 및 물가 상승률, 이율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고, ④ 배우자는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고객님 주식의 80%(㈜ ○○자동화 기계의 총 발행주식 수 기준 약 11%)는 맏아들에게 물려 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세 명의 자식들끼리 균등 분배하는 형태로 신탁계약을 설정한다면 유류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원만히 가업승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계약 플랜 ] (단위 : 원)
단,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고객님이 사망한 시점에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탁계약 이후 고객님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유류분을 고려하여 사후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비율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탁계약서 수정만으로도 언제든지 사후수익자 변경 및 사후수익자의 수익권 비율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대비 유언 대용신탁의 장점입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133면~136면
<프로필>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