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②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딸이 당분간 처분할 수 없게끔 하고 싶고, ③ 소유권 및 소유권 지분을 예비 사위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의 활용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고객님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이란 증여자인 고객님이 수증자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도 및 부양의 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인 딸이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증여자인 고객님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6조*, 제557조, 제561조*에 근거).
해제조건과 부담의 내용에는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례를 대입하면 ① 아파트를 증여해 주지만 반드시 수증자인 딸이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으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②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인 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신탁을 설정’하면 고객님의 니즈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탁에서 ①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딸이 되고, 증여자인 고객님은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② 신탁기간 중에 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할 때 ③ 신탁계약의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소유권관련 어떠한 권리 변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④ 결국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동의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 비로소 딸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권을 실행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남편 등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 구조도]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95면~98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