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30년 이상 ~ | 600억 원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
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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