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6. 가업승계의 시작 ‘문서화, 신탁, 단계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며, 수익자는 후계자인 큰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계약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업승계에 따른 이해관계자(고객님의 가족, 금융기관, 거래처,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후계구도를 명확히 각인시켜 줄 수 있으며, 창업주인 고객님의 급작스런 사망 등 불확실성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신탁 활용 :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주식 증여(조건 성취시 증여)

 

고객님에 신탁계약(위탁자: 고객님, 수익자: 맏딸, 신탁재산: 주식)의 신탁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신탁기간 동안 고객님은 후계자인 맏딸의 업무역량, 경영능력을 확인하고 사내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 핏줄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기적인 가업승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즉,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인을 두는 기업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경영자의 확고한 주인 의식, 장기 경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등)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신탁기간 전체에 걸쳐서 증여 조건 성취 시(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이 이전보다 5% 이상씩 증가할 때마다 신탁재산인 주식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이전·증여) 후계자이자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딸에게 주식을 단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고객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등을 파악 및 검토하여 주식 소유권을 맏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한 단계적 주식 증여 구조도 예시]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191면~194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