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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약이고, 계약은 흔히 말하는 밀당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 창업주가 정신적으로 온전할 때 맺은 계약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치매가 발병하기 전까지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1’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국 치매상병자수는 911,529명(남성 262,746명 여성 648,783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의 치매상병자수가 829,227명으로 전체 치매상병자수의 9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전체 인구(8,134,675명)기준 약 10.2%(치매발병률) 수준이다.

 

[2020년말 기준 치매상병자수 현황]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동일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수는 2030년에는 약 136만명, 2040년에는 약 217만명, 2050년에는 약 30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업주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면 가업승계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를 수록 좋긴 하지만 최적의 타이밍은 ‘치매가 발병하기 전 65세 부터 75세 까지’ 라고 말이다.

 

▶ 세무적 관점 :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조정한 뒤 증여하자!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끼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게 한다든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보드 또는 통일주권 발행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합리적 가격, 즉 ‘시가’로 책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합법적 조정 과정(순이익 조정, 순자산 조정, 업무무관자산 조정)주1)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순이익을 합법적, 윤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급여, 상여,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많이 지급할 경우 회사 비용이 증가하므로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면 주식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관, 임원상여금 및 퇴직금지급규정, 현실적 퇴직 기준 등 세법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급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3년 간의 순이익을 보게 되므로 순이익을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데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하기 바란다.

 

두번째는 순자산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세무사 등 전문가 들과 상의하여 업무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상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수채권 및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 정리도 고려해봄 직 하다.

 

세번째는 업무무관자산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무관자산이란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자산(타인에게 임대 형태로 빌려준 부동산 등), ②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③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보유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④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보험상품 등을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즉, 단기간 준비해서는 불가능하고 긴 호흡으로 매년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자산보유현황을 조정 및 정리주2)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1) 김기백,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 행복한미래(2016년), 235면 및 236면

주2) 안성희,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 2022.04.06.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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