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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전문가칼럼] 유흥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下)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종합소득세

 

유흥주점의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에 의한 방법과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때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영수증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장부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장부의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복식장부 :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② 간편장부 : 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따라서 유흥주점은 음식업으로써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복식장부, 그 외에 해당하는 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 그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① 총수입금액

   -② 필 요 경 비        ......주류,안주,임대료,감가상각비,인건비 등

     종합소득금액

    -③ 소 득 공 제    .........  가족1인당 100만원 공제

       과세표준

       × ④ 세 율      ...........  누진세율 6%~45% 적용

       =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점은 유흥주점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장부기장이 필수적이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증빙 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유흥주점 경영자는 유흥주점의 비용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받아야 한다. 

 

◇ 사업소득세 (봉사료의 원천징수)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댄서 혹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봉사료지급액 ×5% = 사업소득세원천징수(+지방소득세10%) ]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접대부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표등에 구분해 기재하고

(2)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봉사료를 지급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불이익이 없다.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접대부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접대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접대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때 종사원의 협조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취급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 중과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5항 4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함).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 영업장을 말한다.  

 

◆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 요건 

①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 and 

② 객실면적이 100분의50이상 or ③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 제산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토   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40 (4%)    vs일반토지 : 0.2%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40 (4%)    vs일반건축물 :0.25%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특별소비세) ▶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신고서(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봉사료지급대장 ▶ 친필서명확인서

 

 

 

[프로필] 방호탁 세무사

•(현) 방호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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