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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전문가칼럼] 유흥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上)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유흥주점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갑근세, 주민세 등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이를 복잡하게 여기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흥주점 사장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유흥주점 사장이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와 관련 서류 ◆

1. 사업자등록   2. 유흥주점에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   3.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소득세  6. 사업소득세  7.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8. 유흥주점의 주요 세무서식 

 

사업자등록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등록신청 첨부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첨부서류 :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동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등 )

 

3) 주의사항 :

○유흥주점의 경우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은 일반사업자로 만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종, 사업장면적, 특소세 해당여부 등 표시를 정확히 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필수서류) 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업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유흥주점에서 내야 할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종류

○국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봉 사료), 갑근세, 주민세

○지방세 : 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공동시설세 등(중과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룸살롱이나 요정,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에서 사실상 룸살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유흥음식의 매출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10%,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다. 

 

<계산사례>

Ex. 신용카드발행금액 2,243,000원(주대1,243,000원+ 봉사료 1,000,000원)일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1,000,000 (= 1,243,000÷ 1.243)

-개별소비세 1,000,000×10%= 100,000원

-교  육  세 100,000원×30%= 30,000원

 

이때 주의할 것은 개별소비세는 주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몇 평 미만인 경우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 개별소비세법상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에 10%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세액의 계산 방식도 간단하다. 

 

 

 

 

계산사례를 살펴보자. 

 

(1) 2023년 1/1~6/30 매출 110,000,000원(매출세액 포함)

(2) 매입세금계산서 

       내   용           공급가액       세액 

      ① 주  류         30,000,000    3,000,000

      ② 공산품         20,000,000    2,000,000

      ③ 월  세          6,000,000     600,000

   

(3) 매입 면세 계산서

      ① 육류구입액      5,000,000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80,000,000

    납부할 세액 : 3,261,961원

    = 10,000,000-(5,600,000)-5,000,000×2/102-80,000,000×1.3%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자. 조특법 106조의 10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해 손님이 결제한 카드금액을 유흥주점 경영자에게 지급할 때 110분의 4만큼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유흥주점 경여자는 징수당한 이 세금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영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정확하게 통보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징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주류, 안주, 집기 매입과 임대료 지급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프로필] 방호탁 세무사

•(현) 방호택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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