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일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이번 칼럼은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정말 많이 질문하는 보험계약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지급 처리(일명, CEO플랜)이다. CEO플랜은 양날의 검이다.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회사의 오너•CEO•임원들이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만나 본, 수 많은 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주들은 왠만한 일 아니면 은퇴(퇴직)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가업상속공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 CEO플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Q1 : 사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의 퇴직금을 10년 전에 회사 명의로 가입(최초 계약시 계약자 겸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 사장님)한 ‘저축성보험’으로 지급(계약자 및 겸 수익자를 사장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일명, CEO플랜)?

 

A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임원 퇴직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소득-108, 2011.03.29.)」.

 

다만,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한하여 최소한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저축성보험’으로 임원퇴직금을 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금액 한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아닌 경우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으로 임원에게는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서면2팀-79, 2005.01.12.).

 

그렇다면 왜 CEO 등 창업주들이 은퇴·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를 원할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오랫동안 누적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이벤트로 인해 일시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로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12배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방식을 거쳐 세금이 계산되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Q1 : 만약 사장님이 은퇴하지 않고 사망할 때 가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준다면 앞서 말한

 저축성보험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법인가업)은 평가된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의 비중을 제외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당 저축성보험이 가업상속재산(또는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2021년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는 이렇게 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⑤항 제2호 마목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업법인이 보험가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보험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표이사의 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가업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사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2021중2868, 2021.07.28.).」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계약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가업승계 시(상속세 계산 및 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