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1.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조금대전 9.8℃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7. 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소유권 이전 형태의 부동산신탁의 장점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과 수탁자의 신탁재산임을 등기를 통해 표시한다는 것이 오로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①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 자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②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며, 회생절차의 관리인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 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 되는 신탁원부 작성 시 신탁계약서 자체를 첨부하는 관계로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사후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의 수익권을 가지게 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산승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 (예시) ]

 

 

[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시)]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9면~33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