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28.2℃
  • 흐림서울 27.7℃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7.7℃
  • 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6.6℃
  • 흐림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6.9℃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4℃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신관식의 신탁칼럼] 7. 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소유권 이전 형태의 부동산신탁의 장점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과 수탁자의 신탁재산임을 등기를 통해 표시한다는 것이 오로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①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채권 자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②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며, 회생절차의 관리인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 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 되는 신탁원부 작성 시 신탁계약서 자체를 첨부하는 관계로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사후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의 수익권을 가지게 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산승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 (예시) ]

 

 

[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시)]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9면~33면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

•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

•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