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월 24일 부터는 발기인 1명이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01년 7월 이전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발기인, 주주로 등재하는 등 주식의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과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다시 가져오려면 전환 절차상 입증 등이 명확하지 않고, 세무조사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현재 제12조)’ 개정하고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고, 명의신탁 관계자(명의신탁자주1), 명의수탁자주2))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고 할 때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자기의 주식이라고 주장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권리관계를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이후 증자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이 추가로 배정되어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여러 곤란한 상황들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다만, 해당 제도를 통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어 명의를 전환할 경우 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②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재검토하여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으며, ③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④ 무상거래에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①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② 또한 해당 중소기업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 ③ 주식의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었어야 한다.
상기 기본 요건을 숙지하되 ④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⑤ 신청인(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확인신청하는 자)은 구비서류(중소기업 등 검토 기준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을 신청인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⑥ 제출된 일반 서류 검토만으로도 실제 소유자 여부를 인정(불인정)할 수도 있으나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의 심의(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를 거쳐 실제 소유자 여부를 인정(불인정)할 수도 있고, 과세자료 처리에 준하는 정밀검증절차 진행 등 추가 확인 절차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⑦ 그 결과 세무서의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⑧ 그 이후 후속조치로 세법 규정에 의해 조치하거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 경우 ‘NTIS(엔티스,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을 입력, 수록(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⑩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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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명의신탁자 : 자신의 주식, 부동산 등의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게 하는 실소유자(실권리자)
주2)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소유자(실권리자)의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자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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