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2020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7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은 185곳이고 10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은 8곳(두산, 동화약품, 우리은행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6년 일본 중소기업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경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폐업예정기업의 28.6%가 ‘후계자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후계자 부재로 인해 폐업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25년까지 650만 여개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약 2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및 감면,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사업승계관련 세제혜택이 있고, ② 지방으로 이주하여 중소기업을 승계한 청년들에게 10년간 매년 최대 600만 엔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③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있고, ④ 상공회의소, 사업지속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승계관련 무료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형은행들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승계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사업승계 및 인수합병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기도 하며, 사업승계 전문 대출, 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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