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7℃
  • 흐림강릉 22.1℃
  • 구름조금서울 26.9℃
  • 구름조금대전 26.9℃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28.0℃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8℃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4.3℃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푸대접 받는 가상자산, 1.5단계 입법 서둘러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6월 30일에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세계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제기구들이 가상자산법 국제공동 권고(안)을 제정해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 및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 18개 조항의 세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권고안들은 세계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통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48개 국가는 지난해 11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 확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CARF는 2027년부터 가입국간에 암호화 자산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 가입국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현재 가입 국가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한국 등 48개 OECD 회원국들이며 2027년 시행 전에 다수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어디 그 뿐인가. 가상자산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지난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면서 대장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되었다.

 

시장에서는 다른 가상자산이 추가로 ETF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푸대접 받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반영, 개정하고 2021년도에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보관관리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마치면서 제도권에 진입했다.

 

이어서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해킹 등에 대비한 사업자의 보험가입 등 이용자 보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거래,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관련법이 전혀 없을 당시인 지난 2018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한 별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중개·매매업을 기존의 도박장·카지노, 캬바레·유흥주점과 같이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했다.

 

KDA에서는 특금법 시행 이후 및 1단계 가상자산법 공포 후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도권에서 신고수리 및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해당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그 때마다 ▲2018년 10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은 투기과열 및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령만으로는 2018년 당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아직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변했다.

 

최근 중기부는 투기과열 및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가상자산 보관관리(커스터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인증된 벤처기업들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유로 벤처인증을 박탈하고 있다.

 

KDA는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중소기업 융자제외 대상에 포함된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단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증재원을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을 운용함으로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업종의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융자대상 제외업종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중기부 및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 시장은 곧 사기판 사기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상자산 업계가 자초한 자승자박이라고 본다.

 

 

◇ 대안 : 조속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2단계 입법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1단계법 부대의견에 의한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발행·상장·유통·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평가·자문·공시업 ▲국제기구들의 권고안 ▲지난 4.10 총선 여야 공약내용 등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사례를 감안하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한번에 입법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예상된다. 입법공백 기간에는 위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벤처기업 지정 업종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하는 푸대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175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조속한 2단계법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우선 시급하면서도, 당장 입법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법부터 입법해야 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