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가상자산법 국제 권고안’을 발표한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 IOSCO 로고. [사진=IOSCO 홈페이지 캡쳐] ](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113282839_d34938.png)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 전통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간 블록체인의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전통 금융과는 다르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세계 다수 국가에서 최소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2023년 3월 (미국 금융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주요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 리스크가 전통 금융권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금융(증권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적용 원칙’에 대해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발표한 암호자산 고위급 규정·감독 권고안 제2항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암호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6항에서 ‘암호자산법 입법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IMF-FSB, IOSCO가 발표한 내용은 세계 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국제공인 가이드 라인’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증권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원칙’도 ▲ IOSCO가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전문 및 권고안 제1항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5항에서 ‘암호자산법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인 IOSCO의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공동 권고안 전문에서 암호자산의 경제적 실질과 전통 금융상품의 대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증권시장 규제틀에 기반해 작성된) 이 권고안은 스테이블 코인 등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에 적용하도록 작성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IOSCO의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공동 권고안 전문에서는 이어서 IOSCO가 암호자산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요 이슈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권시장 규제 글로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암호자산 시장 및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최적의 일관성을 요구(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OSCO의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공동 권고안 제1항에서 (증권시장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권 규제를 위해 도입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기준을 ‘암호자산 시장에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OSCO의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에서는 암호자산 활동으로 인해 ▲국가간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 무결성 및 투자자(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OSCO 회원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할 때는 주식 등과 같이 전통금융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의 해당 조항을 차용해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 2단계법 입법 방향과 내용 : 자본시장법 규정 차용
우리나라는 국제부패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 준수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130여개 회원국 중 하나로서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 개정해 시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및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등의 내용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식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을 차용해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없는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개념 ▲백서구성 요건 및 요건별 세부내용 등 새로운 내용은 IOSCO가 발표한 권고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일본 등의 외국 관련법 내용을 참조해 입법하면 될 것이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조항들 대부분이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 규정들을 차용한 것이다.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자본시장법을 차용한 조항들을 보자. 법 제3조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2조와 같은 내용이다.
법 제6조 예치금 보호는 자본시장법 제74조의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법 제7조의 가상자산 보관은 자본시장법 제75조의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및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조항과 유사하다.
법 제9조의 거래기록 생성 및 15년간 보관은 자본시장법 제60조 및 제117조의13의 자료 기록 및 유지, 법 제10조의 불공정 거래금지는 자본시장법 제85조·제98조·제108조·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법 제10조 ⑥항 ‘제1항에서 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48조·제64조·제117조의12·제125조·제142조·제162조·제177조·제179조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과 유사하다.
법 제19조에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벌칙조항을 차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4장의 감독 및 처분 조항은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17조) 및 재산 몰수추징(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법 제22조), 법인과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하는 양벌규정(법제21조) ▲징역형인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법 제10조 5항) 등이 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제안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및 지난해 4.10 총선 양당 공약 등을 포함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등에 의해 현재 주식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차용해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항들은 ▲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암호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일본과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 등의 관련 조항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을 차용해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없는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개념, 백서구성 요건 및 요건별 세부내용 등 새로운 내용은 IOSCO가 발표한 권고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일본 등의 외국 관련법 내용을 참조해 입법하도록 제안한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은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발행자 등 사업자 공시·영업행위 ▲상장·유통·상장 폐지 ▲백서 구성요건과 세부내용 ▲공시·평가·자문업 ▲특수 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공시 등 ▲사업자 자율협의 기구와 자율규제 ▲이상거래 감시 기준 ▲공시·시세 등 통합 전상망 구축 운영 ▲가상자산 활용성 확대 및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방안 등이다.
# 가상자산/암호자산 용어를 병기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부패방지기구(FATF)에서는 가상자산 ▲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 유럽연합 등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 Mind-Map 최면심리센터 원장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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