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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한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총리 이낙연)에서도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의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어서 2022년 대선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 조속입법’ 공약에 의해 윤석열 정부에서 1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항.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서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 자산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게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도 국정과제 방향을 기조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 국제기구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은(?)

 

지난해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 방향을 결정한, 가상자산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지난해 5월에는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제8항, 9월에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제58항에서 국제기구들이 제안하는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근거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IMF-FSB는 총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IOSCO는 세부적인 내용 관련 권고안이다.

 

국제기구 권고안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입법 방향은 IOSCO 권고안 ①항에서 ’IOSCO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증권법령(규제) 목표와 표준을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장해왔던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2년 5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대폭락 및 사기사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거래소 파산 및 사기사건 지난해 3월 발생한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국내외 업계가 유발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IMF-FSB 권고안)

o 제2항 : 법령 즉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o 제5항 : 리스크 관리는 전통금융과 유사한 규제결과를 달성해야 한다.

o 제9항 :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합적 기능을 가진 포괄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IOSCO 권고안)

권고안①

(1) IOSCO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증권법령(규제) 목표와 표준을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한한다. (2)국제적으로 일관된 결과 중심의 감독 및 시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간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시장 무결성을 지향한다

 

권고안 ⑤정보공개도 기존 금융시장 요구 법령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한다.

 

챕터 5의 권고안 ⑧∼10항 : 사기와 시장남용 방지, 사기·가격조작 등 시장감시, 미공개 정보 관리는 전통금융시장 보호와 유사한 시장남용 해소 및 시장 무결성을 유지한다.

 

◇ 1단계법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도 이미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다. 1단계법 중에서 자본시장법 조항을 차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법 제3조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2조와 같은 내용이다.

 

법 제6조 예치금 보호는 자본시장법 제74조의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법 제7조의 가상자산 보관은 자본시장법 제75조의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및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조항과 유사하다.

 

법 제9조의 거래기록 생성 및 15년간 보관은 자본시장법 제60조 및 제117조의13의 자료 기록 및 유지, 법 제10조의 불공정 거래금지는 자본시장법 제85조·제98조·제108조·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법 제10조 ⑥항 ‘제1항에서 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48조·제64조·제117조의12·제125조·제142조·제162조·제177조·제179조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과 유사하다.

 

법 제19조에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벌칙조항을 차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4장의 감독 및 처분 조항은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17조) 및 재산 몰수추징(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법 제22조), 법인과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하는 양벌규정(법제21조) ▲징역형인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법 제10조 5항) 등이 있다.

 

◇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과 내용

 

그동안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부터 가상자산법 입법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권고안을 기반으로 국내의 법 체계와 내용을 감안해 수용·입법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지난 2021년 3월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제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국제자금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2단계 가상자산법 방향 역시 1단계법 사례와 같이 IMF-FSB 및 IOSCO 권고안에 의해 주식·채권 등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차용하는 형태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 ▲지난 4.10 총선에서 각 당이 공약한 내용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사항 등이 될 것이다.

 

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항)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나항) 유틸리티 및 스테이블 코인 규율, 평가·공시·자문 등 관련 업종 규율, 가상자산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 전환방안 ▲다항)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라항) 은행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어서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사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균형적인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지원 및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 설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 가상자산 단계적 발행 허용 방안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정상·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 머니의 단계적 참여 허용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 기관 등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허용할 수 있는 블루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조건부 가상자산 발행 허용 검토 등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입법과 함께 국제기구의 추가 권고사항,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항도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1.5단계법 입법해야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21대 국회보다 여소여대가 더욱 심화된 22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등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가상자산법 처리가 상당기간 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겠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약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 ▲시장 육성과 산업진흥 ▲금융안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국회를 불신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 발생과 함께 디지털 금융강국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을 통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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