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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진출의 관문, EU 관세법 알아보기 ②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EU 관세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EU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오늘은 2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을 들수 있다.

 

EU 관세법은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관련 신청, 세관의 결정 및 각종 조치 등 모든 행위를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6조에 보면 경제운영자의 각종 세관신고 및 신청 그리고 세관 결정, 또한 EU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EU의 전자시스템 운용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하실 독자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EU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EU 관세법의 특징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전자시스템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만 하더라도 ▲모든 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전자시스템에 의해 진행하는 세관결정시스템(CDS:Customs Decision System) ▲사전품목분류심사신청 및 이에 대한 최종정보를 제공해주는 유럽사전품목분류정보시스템(EBTI: 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EU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수출자제도인 등록수출자시스템(REX: Registered Exporter System)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시스템, EU에서 수출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경제사업자등록번호시스템(EORI 2: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2) ▲물품감시시스템(Surveillance System) ▲EU 물품 관세지위증명 시스템(PoUS: Proof of Union Status) ▲EU 통과운송 통제시스템인 NCTS(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자동수출시스템(AES: Automatic Export System) ▲중앙집중수입통관시스템(CCI: Centralised Clearance for Import) ▲EU 보증관리시스템(GUM: Guarantee Management System) ▲위험물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수입통제시스템(ICS 2: Import Control System 2) 등 매우 다양하다.

 

주목할 것은 EU는 다른 국가나 지역과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시스템을 EU 차원(중앙시스템)과 개별회원국 차원(국내시스템)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중, 유럽사전품목분류정보시스템, AEO 시스템, 세관결정시스템, 보증관리시스템등이 중앙시스템과 국내시스템이 동시에 개발중인 대표적 예인데, 이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세관의 결정이 필요한 분야들이다.

 

중앙시스템과 국내시스템 연동을 통해 각 회원국 세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중앙시스템에 들어있는 과거 사례 등 각종 정보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중앙시스템은 27개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세관의 모든 결정을 등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회원국 세관이 이를 참고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뿐 아니라 국내시스템과 중앙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각 회원국 세관은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 EU 관세법의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적용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은 27개 회원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EU의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세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역사가 오래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각국의 고유한 절차와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수출입 절차 및 통관에 있어 엄청난 혼란 및 부패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절차와 규칙에 의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절차는 통일성과 확실성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전자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세관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보제공, 검토, 그리고 결정은 기업들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준다.

 

EU 및 회원국의 재정적, 경제적 이익과 EU 시민의 안전 보장도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이 주는 장점중 하나다.

 

27개 회원국이 존재하고 있는 EU의 특성상 화물에 대한 위험정보는 모든 회원국이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통관되고 있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결과가 독일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 화주는 이 화물을 프랑스가 아닌 독일로 이동하여 통관시키려할 것이며, 이로 인해 EU 내부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물품이 테러나 초국경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적용지역의 지리적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하여,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EU 관세법 제4조 제1항,) 덴마크 영토이지만, 페로 제도(Faroe Islands)와 그린란드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도 헬골란트(Helgoland) 섬과 뷔징겐(Busingen) 지역은 역시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스페인도 자국 영토지만 아프리카 모로코에 인접한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illa)에는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영토인 리비뇨(Livigno) 지역, 네덜란드 영토인 안틸리스(Antilles)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반대로, EU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EU에서는 이를 최외곽 영토(OMR: Outermost Regions)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등에 위치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해외국가 및 영토(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다.

 

이들은 EU의 해외영토는 아니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 EU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으로 EU기능조약에 의거, EU는 이들 지역에 대해 특혜관세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EU 관세영역이 아니므로, EU 관세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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