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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EU 물품과 과세대상인 비EU 물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EU 및 각 회원국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위해 물품으로부터 EU와 EU 시민의 안전, 그리고 EU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EU 관세법은 EU의 안전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통제는 물품 검사, 샘플 채취, 신고 또는 통지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경제운영자 계정 및 기타 기록 조사, 운송수단 검사,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EU 관세법은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을 감안, 각 회원국 세관간 위험정보 및 위험분석 결과 교환, 공통위험 기준 및 표준 마련, 통제 조치 구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관통제와 무역원활화(Facilitation of Legitimate Trade)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자시스템 기반의 위험관리를 구축하여, 원활한 수출입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위험물품의 EU 반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 관세법 알아보기 제2편에서 설명했던 ICS 2(Import Control System 2)와 자동수출시스템(AES: Automatic Export System)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자시스템 기반의 위험관리를 통해, 무역원활화의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물품의 EU 역내반입과 역외반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EU 관세법 용어

EU 관세법은 제5조에서 EU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해 놓았다. EU 관세법은 용어 정의는 그 범위가 넓고 종류도 다양하다. 심지어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즉, 기본 용어에 있어서도 각 회원국의 실제 관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시도한 것이다.

 

다만, EU 관세법에 규정된 용어 정의는 EU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EU 관세법은 대한민국 관세법과 달리 ‘세관장’ ‘세관 공무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관 당국(Customs Authorities)’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27개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는 EU 관세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하겠다.

 

이어, EU 관세법은 제5조에서 27개 회원국 세관 당국이 모두 따라야 하는 관세법령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EU 관세법, EU 관세법을 보충하는 위임규칙, 이행규칙, 그리고, ②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 관세 목적에 사용되는 각종 법령 및 국제협정, ③EU 싱글윈도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EU) 2022/2399(1)] 및 이를 보완하거나 시행하는 조항 등, 매우 다양한 법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 (2)] 특히 공동관세는 EU 관세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EU의 시작이 관세동맹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것이다.

 

‘세관통제(Customs Control)’라는 용어도 생소한 용어다. EU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통제’란 물품의 반입, 반출, 통과,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을 규율하는 관세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비EU 물품의 EU 관세영역에서의 이동과 보관, 그리고 최종사용될 비EU 물품을 규율하기 위해 세관 당국이 수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쉽게 말해 세관 당국의 모든 조치(결정, 허가, 취소, 검사, 조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음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란 용어도 새로운 개념이다. EU 관세법에 따르면 ‘경제운영자’란 사업 과정에서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관세법의 적용대상 활동을 하는 법인과 자연인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 개념은 특히 AEO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EU 관세법은 AEO 자격 신청주체를 ‘경제운영자’로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법은 ‘위험’(Risk)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도 규정해놓고 있다.[제5조 (7)] EU 관세법은 위험을 물품의 반출, 반입, 통과, 이동, 최종사용 및 비EU 물품의 EU 관세영역 보관과 관련하여, EU 또는 회원국 조치의 올바른 적용을 방해하거나,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EU와 그 거주자의 안전 및 인간, 동물 또는 식물, 환경, 소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절차보유자’(Holder of the Procedure)란 용어도 EU 관세법에서만 볼 수 있는 개념이다.[제5조 (35)] EU 관세법은 절차보유자를 ‘세관신고(Customs Declaration)’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the Person to whom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respect of a customs procedure have been transferred)로 정의하고 있다.

 

‘세관신고’를 한 자란 수입신고, 수출신고 등 EU 관세법이 규정한 각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란, 각각의 세관절차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127조와 이행규칙 제184조에는 운송인이 세관 당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신고인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관련 사전정보를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로 사전정보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자’의 대표적인 예다. 결국, ‘절차보유자’란 세관신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즉 법적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제15조는 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임시보관신고(Temporary Storage Declaration), 반입요약신고(Entry Summary Declaration), 반출요약신고(Exit Summary Declaration), 재수출신고(Re-export Declaration) 또는 재수출통지(Re-export Notification)를 신고하거나, 세관에 다른 결정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그 대리인은 신고나 신청 이후, 바로 ‘절차보유자’가 되며, 세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모든 필수문서 및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 통지 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문서의 진위성, 정확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통관절차에 따라 문제의 물품을 관리하거나 승인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세관절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 ‘절차보유자’도 상기에 언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보유자’의 개념은 신고, 신청뿐 아니라, 세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EU 관세법상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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