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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된지 벌써 5개월이 흘렀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EU 관세제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부족한 필력과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은 EU와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른바, ‘구속력있는 정보’에 대해 연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구속력있는 정보“란 무엇일까?

EU 관세법은 제33조에서 구속력있는 정보(Binding Information)라는 제목하에 원산지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를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사전심사제도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미리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로, EU에서는 이를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물품을 수출입하기전, 먼저 그 물품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를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다.

 

이런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은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분류 번호와 부과되는 관세액을 사전에 알게 되어 수출입 활동에 도움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

EU 관세법상 구속력있는 정보 신청을 위한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비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도 EORI 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만, BTI의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EU 회원국 국가코드(ISO) 및 EORI 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EORI 번호가 있는 경제운영자와 그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

BOI, BTI 신청이 접수되는 관할 세관은 경제운영자가 설립된 회원국 세관 또는 BOI 또는 BTI가 사용될 회원국 세관이다.(위임규칙 제19조 제1항) EU 관세법은 제6조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세관의 결정은 모두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TI와 BOI도 제6조에 해당되는 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현재 BOI는 아직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위임규칙 제19조 제3항) 반면, BTI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그 시스템에 따른다.

 

즉, 신청인은 자국 BTI 시스템에 사전품목분류심사 신청을 전자적으로 하게 된다. 국내 BTI 시스템은 중앙시스템인 유럽품목분류정보시스템(EBTI)과 연동되어 있어 국내 BTI 시스템에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류 일체가 EBTI에 자동적으로 등록되게 된다.

 

회원국 세관은 사전품목분류결정을 내리기 전, EBTI에 등록된 과거사례와 각종 결정들을 참조하여 사전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되는 동시에 EBTI에도 등록되어 향후, 다른 회원국들이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EBTI는 EU Trader Portal이라는 EU가 운영하는 관세포탈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

 

BOI 신청

BOI 신청은 한가지 유형의 물품이나 한 세트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만 가능하다. 한가지 유형이나 한세트라 함은 CN 코드가 같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러 물품에 대해 한꺼번에 BOI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EU에서 쓰이는 BOI 신청서에는 기입할 내용이 의외로 많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팩스), EORI 번호, 신청일을 표기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대리인은 경우, 직접대리인의 이름, 주소, EORI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 세관의 요청시 직접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공장도 가격(EX-work Price)과 CN 코드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결정의 핵심 내용이므로 가장 유의해야할 부분이다.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BTI 결정을 받았다면, 그 BTI에 사용된 CN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한편, EU 관세영역에서의 통일된 BOI 결정을 위해서,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BOI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그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의 이름과 주소, 사건 번호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BOI를 받는 목적이 비특혜원산지와 관련이 되어있는지, 특혜원산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Legal Framework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컨대, 비특혜원산지 결정과 관계있다면 EU 관세법 제64조 대상임을 명시하고, 비특혜일 경우, 제59조 관련 사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외에도, 신청인은 관할 세관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위임규칙 제1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관련 자료란, 기밀정보를 제외한 사진, 이미지, 브로셔, 각종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의미하며, 공개가 원칙이다.(위임규칙 제19조 제2항)

 

특히, 관련 서류에는 신청 대상 물품의 가격, 중량, 처리 작업등 상세한 공정작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공정계획서등이 요구된다.

 

BOI 신청은 신청자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의 세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자신이 설립한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타 회원국 관할 세관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소재한 회원국 세관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통지를 받은 세관 즉, 신청자가 원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관은 신청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된 타 회원국 세관에 전달하여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이행규칙 제16조 제1항)

 

BTI 신청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BTI도 전자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BOI와 크게 다를바 없다.

 

우선 신청인의 이름, 주소, EORI 번호, 회원국 ISO 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대리인의 이름, 주소, EORI 번호, 회원국 ISO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BOI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BTI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신청이 기존 BTI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인지 여부도 표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동일한 BTI가 아닌 다른 BTI를 받은 경우, 그 결정 번호, 품목분류 번호도 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청인은 신청 대상이 되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 품목분류코드로 분류되기를 원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품목분류번호에 ×로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품목분류번호가 없다면 별도로 그 품목분류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EU에서는 CN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도 품목분류번호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라 할수 있는 TARIC을 참고하면 된다. 유의할 것은 해당 물품이 왜 그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견도 적시하여야 한다.(알파벳으로 최대 2560자)

 

BTI 신청의 목적이 수출인지 수입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BOI와 마찬가지로, 관할 세관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 기밀정보를 제외한 사진, 이미지, 브로셔, 샘플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다.

 

EU 관세영역에서의 통일된 BTI 결정을 위해서,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그 소송여부도 표시하여야 한다.

 

관할 세관의 결정

BOI와 BTI 신청를 접수한 관할 세관은 EU 관세법상 결정 절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이 법령상 조건을 제대로 구비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결정을 통보받았거나, ②동일한 내용으로 두 곳 이상의 세관에 각각 BTI나 BOI를 신청한 경우

 

③BOI 결정의 경우, 다른 내용이라고는 신청인은 주장하나, 실제로는 동일한 제조공정 및 동등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획득되어 다른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④신청이 BTI 또는 BOI 결정의 원래의 목적 또는 세관절차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가 거부된다.(제33조 제1항), 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일 신청의 내용이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 관할 세관은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 접수가 거부된다.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관할 세관은 신청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신청인에게 보내며, 그 결정 결과를 세관 결정 통보기간(120일)에 맞추어 절차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2조 제3항)

 

만일 12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연장기간인 30일을 초과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위임규칙 제20조 제2항)

 

전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BTI와 달리, BOI에 대한 결정은 신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지되는데, 관할 세관은 이행규칙 부속서 12-02에 규정된 서면 양식에 따라 결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그림 1]

 

한편, 국내 BTI 시스템에 등록된 BTI 신청은 관할 세관에서 신청의 적법성을 판단,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EBTI에 등록되고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이 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청자는 나중에 BTI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BTI 신청을 접수한 관할 세관은 우선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BTI를 참고한다.

 

물론, 세관이 BTI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것은 EBTI만이 아니다. EU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BTI 결정에 참고할 만한 각종 전자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먼저 TARIC 시스템을 들 수 있다.

 

TARIC 시스템은 각 품목분류별 관세조치, 할당관세, 수출, 수입 금지 여부,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대상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출입통관편람과 같다고 보면 된다. 또한, EU는 CLAS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았는데, 이 CLASS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TARIC, EBTI가 모두 탑재되어 있어, 세관이 품목분류 결정 또는 BTI 결정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결정의 효력

BTI 또는 BOI 결정은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과 관련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결정 통지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 발효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제33조 제3항)

 

결정을 통지받는 자는 수입, 수출 거래시 세관신고에 반드시 결정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BTI 결정 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할 경우, 신고된 물품이 모든 측면에서 BTI 결정에 설명된 물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관할 세관에 증명하여야 하며, BOI 결정 대상 물품의 경우, 신고된 물품이 BOI 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모든면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을 관할 세관에 증명해야 한다.(제33조 제4항)

 

BTI 결정의 경우, 물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개정안이 채택되거나, EU 집행위원회에서 세번을 변경한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효력이 중단된다.

 

BOI 결정도 EU에 의해 새로운 규정이 채택되거나 협약이 체결되고 발효되었는데, 기존 BOI 결정이 동 규정이나 협약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체결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이나 해당 협정의 해석을 위해 채택된 설명문 또는 원산지 의견이 EU 역내에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BOI 결정과 더이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BTI 결정과 마찬가지로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효력이 상실(Cease)된다. 하지만 소급효는 없다.(제34조)

 

결정의 취소, 철회

BTI나 BOI 결정 역시 다른 결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며(제34조 제4항), BTI나 BOI 결정이 EU 관세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이상 충족되지 않았거나 더이상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된다.

 

다만, BTI, BOI 결정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며(제34조 제5항, 제6항), 정지나 제평가의 대상되 될수 없다.(위임규칙 제22조)

 

이점이 다른 일반적인 세관결정과 다른 점이다.

 

이외에도, BTI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또는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해석이나 의견으로 인해, 그 BTI 결정이 EU 통합명명법[(EEC) No 2658/87]에 양립하지 않을 경우, 철회되며, BOI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철회된다.(제34조 제7항, 제8항)

 

철회 또는 효력이 중단된 BTI, BOI 사용

BTI 또는 BOI 결정이 취소, 철회, 또는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취소, 철회, 효력이 상실된 BTI 또는 BOI 결정은 동 결정에 기반하여 동 결정이 취소, 철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기 전 체결된 수입 계약에 계속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결정이 효력을 취소하거나 철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속적 사용기간 요청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계속적 사용기간 동안 물품이 통관되는 회원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결정을 내린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한다.

 

관할 세관은 계속적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늦어도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속 사용기간은 취소, 철회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계속적 사용을 배제하거나 더 짧은 기간을 계속적 사용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관시 수출입증명서(위생검사증명서 등 각종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하는 품목의 경우, 수출입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아무리 유효기간이 오래 남아있다 하더라도 역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34조 제9항)

 

집행위원회의 권한

BTI, BOI 결정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결정과 달리 EU 집행위원회가 관할 세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34조 제10항)

 

EU 집행위원회는 만일 ①회원국 관할 세관의 BOI, BTI 결정이 부정확(Incorrect)하거나 통일적이지 않다고(Non-unform) 확인한 경우

 

또는 ②관할 세관에서 신청 접수후 90일 이내에 정확하고 통일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때에는, 관할 세관의 결정 절차를 정지하도록 회원국 관할 세관에 통보한다.(이행규칙 제23조 제1항)

 

이렇게 정지된 결정 절차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부정확(Incorrect)하거나 통일적이지 않다고(Non-unform) 확인한 날, 또는 관할 세관으로부터 정확하고 통일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날로부터 120일 이내에(Within 120 days), EU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행규칙 제23조 제2항)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관할 세관의 BOI, BTI 결정이 부정확(Incorrect)하거나 통일적이지 않다고(Non-unform) 확인하여 정지한 경우에는 결정시한이 10개월이나 연장될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5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위임규칙 제2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세관의 정확하고 통일된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이미 결정한 BTI 또는 BOI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이외에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BTI 결정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한편, BOI 결정 관할 세관은 분기별로 BOI 결정의 관련 세부사항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위임규칙 제19조, 제23조)

 

BTI와 BOI 결정은 EU 전 회원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세관의 유권해석으로 한번 결정이 나면 3년간 그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EU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EU는 한국 일본 등 여러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상당수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산품 및 농수산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관세혜택 대상 물품을 결정함에 있어 BTI나 BOI 결정이 큰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혜택부여 취지가 왜곡될 수 있고 적정한 관세액 계산에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7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으며 EU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국제무역량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EU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EU 관세법은 EU 집행위원회가 세관의 BTI, BOI 결정에 개입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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