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자본시장법 규율 여부 조만간 결정될 것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의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되고 있다.

 

KDA는 지난 9월 21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09-0839624)를 통해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법령소관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초 처리기간인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중간 회신한 바 있다.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민원처리기간)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민원처리기간 연장) 제1항에 의해 ‘해당 처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DA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것은 행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에는 ‘법령 소관기관은 소관 법령등에 대해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및 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해 KDA는 금융위위원회가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및 자산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유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LKB엔파트너스 법무법인 공동대표)을 비롯한 다수의 법조인들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는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델리오 피해자들이 이미 검찰에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무허가 사업이라고 고소한 점을 들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상자산이 금전등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며 ‘금전등’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인 경우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국가 및 자치단체 세무당국, 검찰과 경찰에서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거래소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두 번째 사유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은 물론 향후 제정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1항 하호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법 제2조 제2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와 알선 대행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법 2단계 보완입법 범위를 규정한 부대의견 8개항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사유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에서도 암호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MiCA 제3조 제1항 9호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업무 범위를 ▲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이전 및 커스터디와 관리 ▲암호자산과 법화 및 다른 암호자산, 금융투자 상품과의 교환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 실행 및 접수 전송 ▲ 암호자산 사모 발행 ▲암호자산 자문, 포트폴리오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사유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지난 6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기습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 ▲지난 수년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들이 제기된 점들을 들고 있다.

 

 

KDA는 특히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고유 업무인 점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당국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상자산 제도화 방침을 밝혀 온 점 ▲금융위원회는 전임 정부 당시부터 일관되게 ‘가상통화 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해 온 점도 들고 있다

 

KDA는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이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이미 검토했어야 한다, 그간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DA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답변기한을 당초 지난달 17일에서 오는 6일로 변경한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미있는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A에서는 만일 오는 6일 금융위원회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하여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의 자본시장법 해당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조에는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법령해석 전문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촤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미중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과 함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국내외적인 복합 요인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민생경제 챙기기를 최우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의 고통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경제 챙기기 차원에서 법정기간인 오늘 6일까지 속시원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