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은 특금법상 신고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델리오는 ▲특금법 제2조 제1항 하호 3에 의한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전, ▲같은 조항 4에 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2021년 9월 24일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12일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하고, FIU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FIU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줄곧 ’이는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 하베스트 운영사 업라이즈, 당국 면담 결과 불법 가능성있어 서비스 중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베스트 운영사인 업라이즈도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받았다 ▲특금법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받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라이즈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업라이즈의 하베스트는 이자를 매주 지급하고, 사용자 계정에 자동 예치시키면서 주단위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신고대상 여부인지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는 당국이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가상자산 예치사업도 특금법 신고 대상일 수 있다(?)
FIU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에 의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FU가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렌딩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만일 FIU가 델리오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델리오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했다’고 파악했다면 특금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FIU는 델리오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해 지난 8월 31일 제재공시를 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FIU는 델리오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바와 같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했다’고 파악했다면 특금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도록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FIU가 페이코인 사업자 주)다날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용우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다 즉 주)다날이 사실상 거래소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 조건부 수리’를 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 신고수리 사업자는 신고수리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금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FIU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특금법 제17조(벌칙)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FIU가 이용우 국회의원에게 답변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예치 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에 의한 신고 대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델리오가 이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 서비스’는 특금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KDA가 이미 행정기본법에 의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질의했기 때문에 금융위 답변에 따라 관련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금융당국, 행정기본법에 의해 소관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답변하는 것이 법적 책무
끝으로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한국 금융산업의 큰 문제중 하나를 ‘금융 감독 당국의 서면 유권해석이 부족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금융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지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당국의 서면 유권해석에 대해서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이 있는데도 변호사가 유권해석을 요구하면 당국으로부터 ‘이런 일은 사전에 상의를 하고 올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느냐’는 말을 듣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미국의 경우 서면 유권해석을 모아 ‘텔레폰북’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금융기관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서면 유권해석을 활성화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에는 ’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 제2항에는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