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 등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금융위의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또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맡긴 원화를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독차지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7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단 정보가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생자가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1일이 지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시행령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