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5.9℃
  • 구름많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9℃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KDA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운용업, 자본시장법으로 관리감독 해야"

24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 주제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예치, 렌딩(대출)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도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는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특금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8개 항의 부대의견에도 운용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의 특정 시점에 ▲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

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이용자들의 검찰 고소 내용 중에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사업자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역외규정에 의해 테라루나를 발행한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대표 그리고 바하마 소재 FTX 거래소 및 샘 뱅크먼 프리드 대표를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FTX 파산 이후 최초로 2만 5천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간 거래 차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하는 가상자산 운용 사업 특성에 의해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회장은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운용사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가상자산 운용사업 규율관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강성후 KDA회장  가상자산운용업  자본시장법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