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크립토 윈터는 '가상자산 겨울'이라는 의미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거래량이 오랫동안 저조해지는 현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및 서울시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예치, 렌딩(대출)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도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는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특금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8개 항의 부대의견에도 운용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강 회장은 또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의 특정 시점에 ▲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
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이용자들의 검찰 고소 내용 중에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사업자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역외규정에 의해 테라루나를 발행한 싱가폴 소재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대표 그리고 바하마 소재 FTX 거래소 및 샘 뱅크먼 프리드 대표를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FTX 파산 이후 최초로 2만 5천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간 거래 차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하는 가상자산 운용 사업 특성에 의해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회장은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스테이킹 등 운용사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가상자산 운용사업 규율관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