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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불법외환 거래, 거래소와 상시 대응 체계 구축"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해마다 적발 금액 증가…"가상자산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의체 구성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 협의회가 주로 논의한 사례로는▲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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