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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입장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과 15일 밝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은 두 가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것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P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중개에 대해 ▲주무부처는 관련법인 자본시장법 위배소지를 이유로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규제를 통해 위험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장점은 살리고 육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해 12월 한-IMF 공동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한글과 같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거시금융 안정성 저해 등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서 ▲좋은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끌 수 있다 ▲최근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거래 인프라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금융위 입장에 대해 헌법 등의 ‘규제 법정주의 위반’ 지적도 있어

우선, 법조계와 업계,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밝힌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기존 정부입장‘은 지난 2017년 1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 중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대책인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금융사기 전문 홍푸른 변호사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과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전임 정부에서부터 ‘가상통화 시장동향 분석 및 정책수립 업무’를 주무부처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불가하다, 관련기관 및 전문가, 업계 등과 다양하고 논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인가(?) ▲법치주의, 규제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논란들이 일고 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행위시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13조, 형법 제1조, 행정기 본법 제8조, 행정규제법 제4조에 의한 법치(행정)주의, 죄형법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위반 공무원은 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해 징계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ETF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대통령실이 밝힌 (가상자산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규제를 통해 위험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신기술에 의한 혁신적인 분야는 육성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밝힌 공약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방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쉬움도 있다. 우선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기존 정부입장 및자본시장법 위배소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금융위의 금지이유가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대통령실은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조정 기관인 점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부처 공동으로 확정한 입장을 발표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다.

 

가상자산 분야는 제도화 초입 단계로 정부가 발표하는 하나하나마다 반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와 같이 원팀이 되어 대통령실 및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확정된 정책을 발표하고, 발표한 정책은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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