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밤 중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넘어 카페에서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식당 등에서 깜빡해서 지갑 등을 두고 나왔는데도 찾을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공원벤치에 돈이나 가방을 둬도 그대로 있는 나라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수출 등 한국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자칫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된다면 힘들게 쌓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속담에도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
◇200만원 절도범은 구속, 2천만원 사기범은 불구속(?)
지난해 6월 김용판 국회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4년간 수사당국에 신고접수된 사기 피해액이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200만원 절도범은 구속되지만 2000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과 시스템으로는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나날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종 악질 사기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인천 건축왕 사기피해 임차인과 보이스 피싱 당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듯이 사기꾼은 경제 살인범, 영혼 파괴범이라고 진단하고 부지 불식간에 사기죄를 조장하고 있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2006년에 국가 주도로 ‘우리 모두가 사기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사기 대책 보고서에 의한 권고안에 의해 ▲사기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런던 경찰청 산하 국가사기정보국(NFIB)을 신설해 국가적인 사기대책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
◇ 국회에 발의,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내용
김용판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사기방지기본법안 입법 국회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만 21대 국회가 5월말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다.
① 대상 : 상습 미수 사기범, 조직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방문판매 범죄
사기범죄는 법안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해 ▲형법 제 347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 ▲형법 제 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에 의한 사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한 보험 사기 중에서 상습범과 미수범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사기범죄는 법안 제2조(정의) 제7호에 의해 ▲부패재산 몰수회복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형법 제114조에 의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에 의한 유사수신 행위, 방문판매법 제2조 5호에 의한 다단계 판매 방법에 의해 기망한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의 책무 및 3년 단위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
법안 제3조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기범죄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것은 제주특별도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에 지방경찰을 두고 있는 점과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을 지휘하는 점을 감안해 중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까지 사기범죄에 공동 대응에 나서도록 규정하는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안 제4조에서는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사기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경찰만 대응할 수 없고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사기범죄 국가 콘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운영
법안 제6조 제1항에 사기 범죄 및 행위 관련 정보수집, 분석, 정책 개발과 함께 외국 사기정보 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등 사기범죄 국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기방지분석원을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6조 제4항에는 사기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정기국회에 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 의심 행위와 관련해 ▲법안 제8조에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 요청 ▲법안 제9조에 인터넷이나 신문방송, 게시판 등에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차단이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장은 그 조치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정보분석원장은 법안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해 사기범죄가 초국경적인 점을 감안, 외국 사기정보 분석기구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신분 비공개⋅신분위장 수사 등 특정사기범죄 수사특례
특정사기 범죄의 특성을 감안,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안 제12조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위장 수사 등 수사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위장 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법안 제13조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신분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법안 제15조에서 신분 비공개 또는 신분 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승인(허가)받은 목적의 수사⋅소추 등으로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⑤ 특정 사기범 신상정보 공개명령
법안 제20조에서는 법원이 특정 사기범죄로 유죄 선고할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성명, 주소 및 실거주지, 범죄내용,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법안 제21조에 의해 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2대 국회, 시기방지기본법 조속 심사통과해야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느냐’는 못난놈 노래말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2030 MZ세대까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정도이다.
왜 2030 MZ 세대까지 신종 사기범죄애 가담할 정도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을까(?)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명은 11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사유는 200만원 절도범은 구속되지만 2000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될 정도로 기존의 전통적인 법령으로는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데다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2월 2024년 경찰청 업무계획에서 투자 리딩방, 가상자산, 전세사기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사기 근절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모든 기능이 예방 → 수사 → 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사기범죄는 대한민국의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13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도 지난 2022년 9월 회원국 합동회의에서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에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기범죄 전담기구 신설, 관련 인력⋅예산 확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정도로 신종 사기범죄는 국제적 현안이 되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폴, 대만, 중국 홍콩 등이 국가 차원에서 사기범죄 관련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를 설립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월 20일 4.10 총선 제10호 공약에서 사이버 범죄 전담기구 설치 및 경찰 전문인력 1000명 증원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
다만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가 최근 펴낸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박탈이 결국 대한민국을 사기 범죄 천국으로 만들었다 ▲2018년 27만건이던 국내 사기범죄 건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에 32만건으로 18.5%나 증가했다, 사기 피해액도 29조원에 달했다 ▲제도의 실패로 국민 피해만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모성준 판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에는 모성준 판사의 주장과 같은 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경찰권력 비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다분히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히 의견 조율과 관련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어떠한 사기범죄도 반드시 법의 혹독한 응징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법령과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때 사기를 치려는 의도를 갖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사기 방지에는 여도 야도, 행정기관간 영역 다툼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이 있을 뿐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처럼 올해 정기국회 중에 사기방지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민들이 신종 악질사기 범죄에서 해방되기를 격하게 열망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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