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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FIU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 독과점적인 '카르텔' 촉진 우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마련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 거래소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5개 원화 거래소들과의 의견만 수렴한 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7.18. 워크투데이, ‘실명계정 발급기준’ 기사 참조)

 

◇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FIU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일 것 ③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위법성 ▲ 핵심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배제, ▲ 업비트 중심의 구조화된 독과점 체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용인 및 촉진 등 다수의 논란들이 예상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생존 차원에서 이 기준 시행 저지를 위해 사법적 대응 등 결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 기준안은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지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3항 2호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1(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1항 4호에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FIU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관련해 확인할 내용은 ▲ 은행법 등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았는 지 여부 ▲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매매)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추가적으로 은행의 자금세탁 관련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FIU가 조만간 시행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인 경우, 행정작용은 ▲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8조에 의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 FIU, ‘실명계정 발급과정에서 자금세탁 능력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FIU는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때에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에 법률에 의한 평가항목에 은행의 자금세탁(AML)능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실명계좌는 회사 간에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FIU가 개별 은행의 AML 시스템이나 거래소와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FIU는 또한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거래를 하면서 특정금융정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만일 FIU가 케이뱅크의 업비트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막고 신고를 방해했다면, 공무원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따라서 업비트가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은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FIU가 조만간 시행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 기준’은 행정기본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상위법령 위임없는 행정지침은 대외적 효력 없어 국민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 시행하는 행정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 질서의 통일성 및 모순금지 원칙’에 의해 당연히 무효인 동시에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선고 2020두42262)

 

따라서 현재 FIU가 조만간 시행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당연히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외부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만일 FIU가 은행들에게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침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행정기관들이 시행 중인 행정지침 중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는 선주단체가 정부에 외국인 선원 고용 신청을 하기 전에 ‘선원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선주대표 단체들은 정부에 20톤 이상 선박에 외국인 선원 고용을 신청을 하려면, 선원노조들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선원노조 단체들은 선주대표 단체에 외국인 선원 1인당 1년에 노조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1만 6,000원에서 120만원씩 선납하도록 요구하고, 선주대표 단체들도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1,500억원을 선원노조에 지급해 왔다.

 

선원노조들이 선주대표 단체들에게 이러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선주가 정부에 외국인 선원 고용신청을 하기 전에 선원노조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즉 선원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양수산부에 이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FIU가 조만간 시행 예정인 ‘실명계정 발급 기준’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KDA가 권익위에 위법 여부 검토를 신청할 경우, 권익위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해당 법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많다.

 

◇ 업비트 등 5개 원화거래소 의견만 수렴, 업비트 중심의 구조화된 독과점 카르텔 공고화하는 것

FIU는 ‘실명계정 발급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은행과 27개 거래소의 18%에 해당하는 5개 원화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준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헌법 및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FIU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에서 밝힌 ‘업계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FIU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또한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도 배치된다.

 

이는 결국 ‘말 따로 실제 행정 따로’하는 정부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 ‘구조화된 카르텔을 용서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국정방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

현재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 90%, 빗썸 8%, 그 외 25개 거래소가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2021년 9월 당시 67% 수준에서 지난 6월 25일에는 92.6%에 이를 정도로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의 이러한 시장 집중도(HHI)는 8,000∼9,000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집중도(HHI)가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IU가 기존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시행하게 되면,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 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 등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들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이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의 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조화된 카르텔을 강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서할 수 없다, 이권·부패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겠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 은행들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FIU 기준 준수, 실명계정 발급하지 않을 전망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위법성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FIU가 제정한 실명발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법령보다도 더 어렵게 여기는 특수한 관행에 의해 은행들은 ▲ 당장 직접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적법성 여부 등을 제기하지 않은 채, ▲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의해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90%의 시장을 점유한 업비트가 케이뱅크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때는 은행이 법대로 하고 있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어느 날 답자기 홍두깨비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정 발급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결국 정부 당국이 업비트 중심의 구조화된 독과점 카르텔을 용인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 대안은 특정금융법 원포인트 개정, 법적 근거에 의해 해당 기준 미련 시행해야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기술한 것과 같이 우선 위법성 논란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원포인트 개정하는 것이다. 다수의 규정이 아닌 원포인트 개정이기에 국회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어서 금융당국은 헌법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27개 거래소의 18%인 5개 원화거래소는 물론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정은 결국 ▲ 위법성 논란 해소 ▲ 헌법과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적법성 확보 및 행정절차 준수 ▲ 구조화된 독과점 카르텔 해체 및 공정과 상식에 의한 국정운영 방향과도 부합하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코인마켓 거래소를 회원사로 하는 KDA 입장은 무엇인가(?)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아직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22개로 82%에 해당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미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FIU가 이미 알려진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강행할 경우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생존 차원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기준 시행 저지를 위한 사법적 대응을 비롯해 결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KDA가 지난 1일 FIU의 독선적 행정에 반발하는 성명 발표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당국도 기존의 실명발급 기준안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위법성 및 업비트 중심의 독과점적인 구조화된 카르텔 고착화 등의 다양한 논란과 함께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확장을 감안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핵심 이해 당사자인 코인마켓 거래소들과의 의견수렴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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