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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더불어 민주당, 가상자산법 2단계 법 추진 공약 내걸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21일 매매수익 공제한도 5000만원까지 늘려
강성후 KDI회장, "정기국회 중 입법이 돼야 효과가 배가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가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투자 여건도 마련한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 공시체계를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1일 민주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이라는 투 트랙를 포용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매우 진일보한 정책이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미국의 비트코인 ETP 승인과 지난해 G7 및 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의한 가상자산 규제 국제 권고안 지지 등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사례와 같이 지지부진 하지 말고 올해 정기국회 중 입법이 돼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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