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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자금세탁 방지 소홀' 등 자격 못갖춘 가상자산사업자 퇴출 추진

윤창현 의원, 특금법상 신고 불수리 요건 신설·조건 부과 근거 마련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거래소 내년 일제히 재신고 앞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어도 이용자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데,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만 불수리 근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자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규율체계 마련 등을 앞둔 만큼 위법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천6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섰다.

 

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FIU 원장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최근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잇따라 영업 종료를 결정,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때 적격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마켓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글로벌 투자수요 회복기에 K-가상자산 마켓이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10월 말 기준 신고된 37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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