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KDI, "FIU 실명계정 발급기준, 5개 원화거래소 체제 고착화 하는 것"

KDA, 기준안 마련 핵심 당사자인 코인마켓거래소 의견수렴 없어...행정절차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A는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FIU가 사실상 확정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AML)이력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받을 것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이상 의심거래보고(STR)상세 분석율 상위 35%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으로 인한 자금 탈취, 일부 거래소 임직원의 부정 상장 혐의 등으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는 물론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공정과 투명성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면서 " 코인마켓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행정처리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가상자산  KDA  금융정보분석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