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KDI, "FIU 실명계정 발급기준, 5개 원화거래소 체제 고착화 하는 것"

KDA, 기준안 마련 핵심 당사자인 코인마켓거래소 의견수렴 없어...행정절차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Korea Digital Asset 회장 강성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FIU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특금법)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A는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FIU가 사실상 확정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AML)이력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이상 받을 것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이상 의심거래보고(STR)상세 분석율 상위 35%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업계가 해킹으로 인한 자금 탈취, 일부 거래소 임직원의 부정 상장 혐의 등으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는 물론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이러한 엄격한 규율은 공정과 투명성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면서 " 코인마켓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행정처리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련태그

가상자산  KDA  금융정보분석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