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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

물적분할 및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 동원돼 우량주 어느새 잡주로 전락
이사회,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 발생하도록 행동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까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도 이번에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당시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로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하락세를 유지 중인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경우 과거 우량주 장기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돼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는 어느새 잡주가 돼 있다. (투자자들이)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경영구조상 문제, 지배권 남용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려면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각 기업 이사회는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언제는 (상법 개정)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태도가 돌변해 어렵긴 하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책임지고 (상법 개정안을)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내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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