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지난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를 먼저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전환하고, 그 외 주류는 기존대로 출고·수입신고 가격 기준을 유지한다.
세율은 맥주가 1리터(ℓ)당 830.3원, 탁주가 1리터(ℓ)당 41.7원이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세율 경감 규정을 신설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구분 |
현 행 |
개 정 |
과세표준 |
・출고·수입신고 가격 |
・맥주·탁주: 출고·수입신고 수량 ・그 외 주류: 출고·수입신고 가격 |
세율 |
・탁주: 5% ・맥주:72% ・약주·청주·과실주: 30% ・증류주: 72% * 전통주는 해당 세율의 50% 경감 |
・탁주: 1ℓ당 41.7원 ・맥주:1ℓ당 830.3원
(좌 동)
|
・(신 설) |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 경감 -대상: 용량이 10ℓ이상 용기 |
▲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또한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할 방침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한다.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에 대한 별도 교육세율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세는 맥주 주세액의 30%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에 대한 교육세 ㅇ 주세율 70% 이하 : 주세액 × 10% ㅇ 주세율 70% 초과 : 주세액 × 30%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 맥주에 대한 교육세
ㅇ (좌 동) |
<신 설> |
ㅇ 맥주 : 주세액 × 30% |
▲ 교육세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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