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추경호 의원,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놨다”며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생산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