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시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화물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①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반입시설재 관세감면 규정 신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계설비 등 시설재는 과세 보류가 허용되지 않아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최대 3년)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과세 보류에 따른 엄격한 행정관리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현재 보세공장은 약 180여개 기업만 특허를 받아 운영 중이다. 파격적인 보세공장 지원책으로 평가되는 이번 조세특레제한법 제118조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② 면세점 구입물품 관세 환급 허용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합계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현재는 관세를 납부한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더라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면세점 구입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106의2의 관세 환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1.1.1. 여행자들이 휴대 수입하면서 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③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청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 통관을 추구하면서도 화물검사를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화물선별(cargo selectivity)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세청은 화물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위법화물 적발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수입 컨테이너화물이 관세청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최첨단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컨테이너화물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1~3일) 동안에는 수입화물을 반출하지 못하여 납기 지연 등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수입기업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정부는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자료 및 물품 적출입료 등 비용을 기업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관세법 제173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수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된다.
아쉬운 점은 법령 및 고시에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3일이 경과하더라도 화물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대상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밀려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내에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고 반출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입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 (前) 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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