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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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3)

 

현 행

개 정 안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5)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600분의 85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400분의 85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900분의 20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등 1,200만원) × 900분의 20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1,000분의 250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등 1,300만원) × 1,200분의 250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900만원) × 1,100분의 150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1,400만원) × 1,600분의 26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1,700만원) × 1,900분의 30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1005 ~ §1008)

현 행

개 정 안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1회 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지급 및 정산

 

* 사업소득자는 현행 유지

(산정) 연간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산정) ·하반기 소득분을 연간 총급여액등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50%×(1-30%))

 

- (상반기 소득분)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근무월수×12

 

- (하반기 소득분) ·하반기 총급여액 등의 합

(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신청

(신청) 반기별 신청

 

- (상반기 소득분) 8.21~9.10

 

- (하반기 소득분) 익년 2.21~3.10

 

* 기한후 신청은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확정신고 기한(5.31)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결정) 11월말(상반기 소득분) 또는 5월말(하반기 소득분)까지 결정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좌 동)

 

-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미만인 경우 정산시 환급

< 신 설 >

(정산) 다음해 9에 정산

 

* 실제 장려금과 기지급분간 차액 비교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9년에 2회 수급

(’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9,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

 

<개정이유>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3)

 

현 행

개 정 안

 

 

단독가구 연령요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30세 이상일 것

 

< 삭 제 >

<개정이유> 청년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제출기한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법 §1643 신설, §81)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조특법 §10028~§10029)

현 행

개 정 안

 

자녀장려금 대상

 

대상 확대

(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좌 동)

 

 

 

(좌 동)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ㅇ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조특법 §1008, 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의 국세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가능

 

< 신 설 >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압류 금지 규정 신설

 

(좌 동)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압류 금지

 

*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47)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공제금액 인상

110만원

 

10만원 15만원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의무가입기간) 2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 600만원

 

(적용기한)’21.12.31까지 가입분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대상)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40만원

 

(비과세 기간)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적용기한)21.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좌 동)

(좌 동)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6)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 소득법 §34·§61)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지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대해서는 5년간 이월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좌 동)

 

510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신 설 >

 

손금산입 한도 확대

 

(좌 동)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10%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법정기부금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추 가>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좌 동)

 

대상 단체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

 

<개정이유>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중복적용 배제

 

(적용기한) ’21.12.3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9·§14, 종부령 §24)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초과

2%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9)85% (’20)90%

 

주택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주택: 과표 6억원 초과분대해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 종부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원 이하

(좌동)

612억원

0.85%

1.15%

1250억원

1.2%

1.5%

5094억원

1.8%

2.1%

94억원초과

2.5%

2.8%

 

종합합산토지: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좌 동)

 

<개정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법 §642)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14%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400만원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2)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세액감면 대상 확대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좌 동)

- 주택수 보증금 합계액
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면적) 1(또는 1세대)60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 → 40이하

 

) 3억원 2억원 이하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대상 확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좌 동)

-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있는 사업자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좌 동)

(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거주자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1세대 범위 명확화

 

 

배우자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좌 동)

 

 

<개정이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3

 

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소유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좌 동)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소유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343)

현 행

개 정 안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등 소명 요구

 

(요구대상) 개인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내 1회 연장 가능)

 

(과태료) 미소명금액의 20% 부과

 

*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
소명시 전액 소명 간주

 

소명요구 대상 확대

 

 

법인 포함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국조법 §342)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50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형사처벌*: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적

 

- 형사처벌시 과태료 부과액 전액 취소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벌금과 과태료 병과

 

(좌 동)

 

 

 

 

 

 

 

 

 

 

 

 

-벌금이 과태료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을 취소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1652, §165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2, §1214,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없음

<추 가>

 

(제출자료)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추 가>

과태료 한도: 5천만원

신고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임대)처분 명세서

 

과태료 인상 및 조정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처분가액의 10%

과태료 한도: 1억원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신고대상 조정)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1652, §165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2, §1214,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신고대상) 해외직접투자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추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좌 동)

 

 

(좌 동)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금액 인상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3, §1654, 법인법 §1213, §12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금출처 소명의무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

 

(소명범위) 해외 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제출 불이행 분부터 적용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국제거래

 

- 거주자-비거주자국내외거래

 

< 추 가 >

 

 

ㅇ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

 

- 무신고 : 7

 

- 과소신고 : 5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확대

 

역외거래

 

- (좌 동)

 

-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

 

 

 

- (좌 동)

 

- 무신고 : 710

 

- 과소신고 : 510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

 

- 무신고 : 7

 

- 과소신고 : 5

 

<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종료 후 1

 

ㅇ 국세-관세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신 설 >

 

정보교환 관련 특례 신설

 

 

(좌 동)

 

 

(좌 동)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 과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날부터 1

 

- ,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정

 

 

<개정이유> 조세채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정보교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1189, §11811)

현 행

개 정 안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세율) 20%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키장업 80%) 이상 법인의 주식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11815)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고 기준일)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 현황

 

(신고 기한) 출국일 전날

 

<신 설>

신고 기준일 조정 및 미신고 가산세 신설

 

ㅇ 직전 연도 종료일

신고일 전날

 

(좌 동)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주식의 액면가액 × 2%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법 §532, 부가령 §962)

현 행

개 정 안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추 가>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좌 동)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과세 중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885, §893)

현 행

개 정 안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자)조합원ㆍ회원 및
준조합원

 

(대상소득)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감면한도)예탁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동일하게 규정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
비과세ㆍ분리과세 3년 연장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준조합원 : 현행과 동일

 

* ‘19년부터 당초 일정대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금융시장 공정경쟁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현 행

개 정 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좌 동)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7월말 고시예정

 

(감면율) 5년간 50100%

 

(좌 동)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감면율) 530%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좌 동)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좌 동)

 

<개정이유>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2)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ㅇ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좌 동)

 

 

 

<개정이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적용시기> ’19.7.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3)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공제한도) (좌 동)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공제금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5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2)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확대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추 가>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다우지수선물 등)

 

<추 가>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좌 동)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개정이유>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1176,13)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하는 경우

 

ㅇ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등

 

면제 항목 정비

 

<삭 제>

 

 

 

<삭 제>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64, §16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요건)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의무 등

 

(일반적인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행사시 시가 - 행사가격

** 양도가액 - 행사시 시가

 

(과세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행사가격

 

<신 설>

 

개인이 산업재산권*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일반적인 경우)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과세특례)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취득가액

 

<신 설>

 

적용기한 설정

 

 

 

 

 

(좌 동)

 

 

 

’21.12.31.

 

적용기한 설정

 

 

 

 

 

(좌 동)

 

 

 

’21.12.31.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ㆍ투명성 제고

(9)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2)

현 행

개 정 안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시 업종 요건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이전 전·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ㅇ 감면배제 대상사업 명확화

<추 가>

- 다만,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개정이유>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10)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기술대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대상) 내국기업

 

(공제액)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중소기업 10%)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11)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2)

현 행

개 정 안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전환요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5년내 50% 이상

 

(감면율)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12)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76)

현 행

개 정 안

 

 

임대주택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투자기구별 또는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기준 적용 세율

 

- 5천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5%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14%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5)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 양도소득세 100% 감면

 

*민간임대주택법 타법개정(’18.1.16.)
(종전)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개정)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

 

**(요건) 85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시행령에 규정)

 

(감면대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합리화

 

(14)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7)

현 행

개 정 안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10% 감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어 적용기한 종료

(1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른 산림을 벌채·양도한
내국인

 

(감면액) 벌채·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 50%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60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16)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14)

현 행

개 정 안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전년대비 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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