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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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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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ㅇ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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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ㅇ단독 가구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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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ㅇ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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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조특법 §100의5 ~ §100의8)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연 1회 신청 및 지급 |
□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신청·지급 및 정산 * 사업소득자는 현행 유지 |
ㅇ (산정) 연간 총급여액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 |
ㅇ (산정) 상·하반기 소득분을 연간 총급여액등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 (=50%×(1-30%)) - (상반기 소득분)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근무월수×12 - (하반기 소득분) 상·하반기 총급여액 등의 합 |
ㅇ(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신청 |
ㅇ(신청) 반기별 신청 - (상반기 소득분) 8.21~9.10 - (하반기 소득분) 익년 2.21~3.10 * 기한후 신청은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ㅇ (결정)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
ㅇ (결정) 11월말(상반기 소득분) 또는 5월말(하반기 소득분)까지 결정 |
ㅇ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
ㅇ (좌 동) -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미만인 경우 정산시 환급 |
< 신 설 > |
ㅇ (정산) 다음해 9월에 정산 * 실제 장려금과 기지급분간 차액 비교하여 추가 환급 및 환수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9년에 2회 수급
(’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9월,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개정이유>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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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연령요건 |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ㅇ 30세 이상일 것 |
< 삭 제 > |
<개정이유> 청년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법 §164①)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
□ 제출기한 단축 ㅇ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법 §164의3 신설, §81①)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추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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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조특법 §100의28~§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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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대상 |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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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구요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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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요건)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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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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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
-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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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ㅇ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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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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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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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⑧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조특법 §100의8, 조특령 §100의9)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자녀장려금의 국세 체납액 충당 ㅇ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신 설 > |
□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압류 금지 규정 신설 ㅇ(좌 동) ㅇ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47②)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
□ 공제금액 인상 |
ㅇ 1일 10만원 |
ㅇ 10만원 → 15만원 |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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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간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ㅇ (의무가입기간) 2년 ㅇ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 연 600만원 ㅇ(적용기한)’21.12.31까지 가입분 ※ 요건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1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ㅇ(가입대상)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ㅇ (납입한도)월 40만원 ㅇ (비과세 기간)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ㅇ (적용기한)’21.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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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ㅇ (좌 동) ㅇ (좌 동) |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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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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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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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6)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ㅇ 2천만원 이하: 15% |
ㅇ 1천만원 이하: 15% |
ㅇ 2천만원 초과분: 30% |
ㅇ 1천만원 초과분: 30%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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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 한도 * 15%(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ㅇ 법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50% - 개인: 소득금액 × 100% ㅇ 지정기부금 - 법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10% - 개인: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ㅇ(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5년 → 10년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법인법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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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ㅇ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신 설 >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좌 동)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2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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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단체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ㅇ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추 가> |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단체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 |
<개정이유>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ㅇ (공제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ㅇ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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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적정화 |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9·§14, 종부령 §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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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ㅇ 주택
ㅇ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잡종지 등
ㅇ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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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에 대한 ㅇ 주택: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 종부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ㅇ 종합합산토지:세율 인상
ㅇ (좌 동) |
<개정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
□ 임대주택등록자와 |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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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14% |
ㅇ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 (필요경비율) 60%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 (공제금액*) 400만원 |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 (좌 동) |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 세액감면 대상 확대 |
ㅇ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ㅇ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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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
ㅇ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
ㅇ (좌 동) |
-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 |
- 소형주택 면적 및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 (적용기한) ‘18.12.31. |
‧ ‘21.12.31. |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
□대상 확대 |
ㅇ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ㅇ(좌 동) |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
ㅇ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ㅇ(좌 동) |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ㅇ(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
ㅇ (좌 동) |
ㅇ(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ㅇ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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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ㅇ 1주택 보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 1세대 범위 명확화 ㅇ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ㅇ (좌 동) |
<개정이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방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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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방지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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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ㅇ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국조법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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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등 소명 요구 ㅇ (요구대상) 개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내 1회 연장 가능) ㅇ (과태료) 미소명금액의 20% 부과 *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 |
□ 소명요구 대상 확대 ㅇ 법인 포함 ㅇ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국조법 §34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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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ㅇ 과태료 부과:
ㅇ 형사처벌*: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적용 - 형사처벌시 과태료 부과액 전액 취소 |
□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벌금과 과태료 병과 ㅇ (좌 동) -벌금이 과태료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을 취소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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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제출자료)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한도: 5천만원 |
□ 신고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ㅇ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ㅇ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임대)․처분 명세서 ㅇ 과태료 인상 및 조정
※ 과태료 한도: 1억원 |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 (신고대상 조정)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의2, §165의4,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2, §121의4, 법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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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ㅇ(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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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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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의3, §165의4, 법인법 §121의3, §12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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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자금출처 소명의무 ㅇ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ㅇ (소명범위) 해외 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ㅇ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ㅇ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자료제출 불이행 분부터 적용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국제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ㅇ 국제거래 -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추 가 > ㅇ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무신고 : 7년 - 과소신고 : 5년 |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ㅇ 역외거래 - (좌 동) -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 - (좌 동) - 무신고 : 7년 → 10년 - 과소신고 : 5년 → 10년 |
※ 일반적인 국내거래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과소신고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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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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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 종료 후 1년 ㅇ 국세-관세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 신 설 > |
□ 정보교환 관련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단,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정 |
<개정이유> 조세채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정보교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전출세* 강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118의9, §118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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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ㅇ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ㅇ (세율) 20% |
□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ㅇ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ㅇ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118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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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 ㅇ (신고 기준일)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 현황 ㅇ (신고 기한) 출국일 전날 <신 설> |
□ 신고 기준일 조정 및 미신고 가산세 신설 ㅇ 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ㅇ (좌 동) ㅇ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주식의 액면가액 × 2% |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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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 |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가법 §53의2①, 부가령 §9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추 가> |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과세 중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조특법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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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대상자)조합원ㆍ회원 및 ㅇ(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ㅇ(감면한도)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ㅇ(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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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회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조합원․회원 :
- 준조합원 : 현행과 동일 * ‘19년부터 당초 일정대로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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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금융시장 공정경쟁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조특법 §6, §7)
현 행 |
개 정 안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31개 업종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
ㅇ (감면율) 5년간 50~100% |
ㅇ (좌 동)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 대상) 중소기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6개 업종 ㅇ (감면율) 5~30% |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 ㅇ (좌 동) ㅇ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ㅇ (좌 동) |
<개정이유>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
*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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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범위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신 설> ㅇ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 |
□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 단,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과세 ㅇ (좌 동) |
<개정이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
<적용시기> ’19.7.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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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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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ㅇ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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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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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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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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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5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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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
□ 과세대상 확대 |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추 가> ㅇ 해외 장내파생상품*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예: 다우지수선물 등) <추 가> |
ㅇ 국내 장내파생상품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좌 동) - (좌 동) - 코스닥150선물․옵션 - KRX300선물 - 섹터지수 선물 - 배당지수 선물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ㅇ (좌 동) ㅇ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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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적용시기> ’19.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증권거래세 면제 정비(조특법 §117①6,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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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 ㅇ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하는 경우 ㅇ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소유주식등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등 |
□ 면제 항목 정비 <삭 제> <삭 제>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6의4, §16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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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요건)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의무 등 ㅇ (일반적인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행사시 시가 - 행사가격 ** 양도가액 - 행사시 시가 ㅇ (과세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행사가격 <신 설> □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특례방식 선택 허용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ㅇ (일반적인 경우)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매각가액 ㅇ (과세특례)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 - 산업재산권 취득가액 <신 설> |
□ 적용기한 설정
ㅇ ’21.12.31. □ 적용기한 설정
ㅇ ’21.12.31. |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ㆍ투명성 제고
(9)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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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시 업종 요건 |
□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
ㅇ 이전 전·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ㅇ 감면배제 대상사업 명확화 |
<추 가> |
- 다만,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
<개정이유> 법인세 감면배제 명확화
(10)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2)
현 행 |
개 정 안 |
□기술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ㅇ(기술대여)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기술취득비 세액공제 ㅇ(대상) 내국기업 ㅇ(공제액)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중소기업 10%) ㅇ(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11)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전환요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 이상 ㅇ (감면율)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12)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7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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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ㅇ투자기구별 또는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기준 적용 세율 - 5천만원 이하 집합투자증권:5%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집합투자증권:14%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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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민간임대주택법 타법개정(’18.1.16.) **(요건)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시행령에 규정) ㅇ(감면대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ㅇ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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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합리화
(14)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7)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어 적용기한 종료
(1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2)
현 행 |
개 정 안 |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 등에 따른 산림을 벌채·양도한 ㅇ (감면액) 벌채·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 50%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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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60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전년대비 제3자 물류비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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