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올해 6월 30일 기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다만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더불어 감면세액 10% 상당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1월 1일 전일 기준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반출돼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방안으로 수소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키로 했다. 이 경우 교육세 120만원을 포함해 최대 52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노후경유차(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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