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1 조세체계 합리화(환경세제·조세효율)

 

.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4)

현 행

개 정 안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

 

(유연탄) 개별소비세 36*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LNG) 제세부담금 91.4

 

 

 

- 개별소비세 : 60

 

- 수입부과금 : 24.2

 

 

 

 

- 관세 : 7.2(수입가격의 2~3%)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 인하

 

(유연탄) 3646*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LNG) 91.423*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12(48)

 

- 24.23.8(20.4*)

 

*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

 

- (좌 동)

 

<개정이유>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지원요건

 

‘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노후 경유차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승용차구입하여 등록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 지원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시행기간: ’19.1.1. ~ ‘19.12.31.

 

* ’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 대해서도 환급 실시

 

<개정이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까지 존치

 

- ’22.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조특법 §1069)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1762·3, 관세령 §1923·6)

현 행

개 정 안

 

 

특허기간(5) 만료 시 갱신

 

ㅇ 중소·중견 : 1

 

ㅇ 대기업 : 갱신 불가

 

갱신 ‘1추가 허용

 

12회 가능

 

ㅇ 갱신불가 1회 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
(관세법 §1764신설, §330, 관세령 §19210·11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신 설>

지역별 특허 수 공표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관세칙 §682)

현 행

개 정 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추가

중소·중견: 매출액의 0.01%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

(좌 동)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일반 제품 매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2천억원 이하

(좌 동)

매출액의 0.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좌 동)

1조원 초과

(좌 동)

 

<개정이유>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1922)

현 행

개 정 안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원칙) 동시 충족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추 가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완화

 

(원칙) 또는 충족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

: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

(좌 동)

중소·중견 기업 신규 특허조건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방(서울제외)에 진입 허용

 

신규 특허조건 완화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2, §1215)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 7)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하는 다음의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속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

 

< 폐 지 >

 

 

 

 

 

 

 

 

(좌 동)

 

 

 

 

(좌 동)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법인법 §94, 소득법 §120)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국내사업장 예외 규정)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광고,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

 

 

 

 

 

 

,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17.11)내용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 §94, 법인§133, 소득법 §120, 소득령 §1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수관계인*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소득령 §1832및 법인령 §131의 특수관계 준용

 

-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 §94, 소득법 §120)

현 행

개 정 안

 

 

종속대리인의 범위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추 가>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신 설>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또는 충족)

 

(좌 동)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의 종류 명확화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법 §1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20%미만

40%미만

30%

 

*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율 조정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좌 동)

(공제율)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신용카드 : 15%

 

(좌 동)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좌 동)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전통시장 사용분

(좌 동)

대중교통 사용분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8.12.31.

’19.12.31.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조특법 §24, §25, §252, §253, §94, §130)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특정설비 공제율)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7(10*)·10

R&D설비

1·3·6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10*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1·3·7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10%),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1310%)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

R&D설비

’18.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9.12.31.

적용기한 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좌 동)

환경보전시설

’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1.12.31.

R&D설비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좌 동)

에너지절약시설

’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개정이유>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현 행

개 정 안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공제대상 설비 추가·정비

 

(안전설비 등)

- 안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안전설비 등)

- (좌 동)

- <삭 제>

(환경보전시설)

(좌 동)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좌 동)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임차비용

<추 가>

(생산성향상시설)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추 가>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등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설비추가)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중견·중소 : 1·3·7%

 

(공제대상)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확장한 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 중소기업은 증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적용요건 완화

 

 

(좌 동)

 

예외 추가

 

 

 

 

 

 

- 내진보강 설비 추가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 촉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200, 300,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10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 (7년 미만)100% (78)90%
(89)80% (910)70%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좌 동)

 

 

 

 

ㅇ 공제금액 전액 공제금액×자산 처분 비율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7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개정이유>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7613)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좌 동)

 

 

80% 60%

 

 

(좌 동)

 

 

<개정이유>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91)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17년 세법개정)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 조정: 80%(’18귀속) 70%(’19귀속) 60%

공제 한도 축소

 

80% 60%

 

<개정이유> 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내용)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신 설>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

 

 

-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17)

현 행

개 정 안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손금산입 범위 확대

 

(좌 동)

 

 

500만원 1,0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관세법 §50, §692)

현 행

개 정 안

 

 

조정관세* 부과사유

 

* 국내산업 보호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

 

ㅇ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ㅇ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국내 신개발품 보호

 

ㅇ 국내산업 보호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좌 동)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 동)

 

(좌 동)

부과사유별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

 

순위

관세율

1

덤핑방지관세(§51), 보복관세(§63)

<추가>

 

2

국제협력관세(§73), 편익관세(§74)

3

ㅇ 할당관세(§71), 계절관세(§72)

ㅇ 부과사유별 조정관세(§69)

1.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3. 국내 신개발품 보호

4. 국내산업 보호

46

일반특혜관세(§76), 잠정관세(§50),

기본관세(§50)

세율적용 순위 조정(31순위)

 

 

 

순위

관세율

1

(좌동)

공중도덕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69 2)

2

(좌동)

3

(좌동)

(좌동)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46

(좌동)

 

<개정이유>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법 §1557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좌 동)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 원천징수한 경우

 

-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 납부

 

<개정이유>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2)

현 행

개 정 안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원천징수세율 인상

 

 

(좌 동)

 

40% 42%

<개정이유>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추징사유 추가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 사용·수익시 증여세 과세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개정이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50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공시대상 서류 추가

 

(대상 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좌 동)

 

(공시대상 서류)

 

 

-재무상태표

 

 

(좌 동)

 

-운영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추 가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17년 공시기준: 1,340

 

 

<개정이유>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1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Max[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0.5%,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0.5%]

 

(좌 동)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3‘08.3.31. 이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08.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부과의무 면제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단서 신설 >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19.1.1. 이후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

 

* 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2, 소득§32)

현 행

개 정 안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또는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해당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추 가>

 

 

 

적용 세법

 

ㅇ 소득세법

 

<추 가>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

 

 

 

 

(좌 동)

 

 

 

(좌 동)

 

 

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세법 적용의 명확화

 

(좌 동)

 

구성원별 과세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개정이유>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21, 법인법 §9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다음의 경우*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②․③의 경우만 적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판결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서 사업의 명의대여 사실확인된 경우

 

<추 가>

 

실질귀속자의 변경 추

 

 

 

 

(좌 동)

 

 

(좌 동)

 

 

 

(좌 동)

 

 

에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개정이유>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8.12.3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