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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좌 동)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 §40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주세 보전명령 대상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 관한 명령

 

<신 설>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가격 또는 출고 수량

출고 수량

 

 

주류 가격 신고의무 신설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교육세법 §9)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세 신고·납부

 

<신 설>

 

 

기한 연장

 

(좌 동)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면 등

 

<추 가>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개정이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16)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 지원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23)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 재무구조개선기업*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등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6)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조특§996, §998)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가되는 세목 포함)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3까지 허용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

 

(7)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25, 3)

현 행

개 정 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매도매수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ㅇ 국내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양도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0.12.31.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8)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가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안정화

 

(9)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국기법 §8)

현 행

개 정 안

 

서류송달 장소

 

(원칙)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신 설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신설

 

(좌 동)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는
해당 교도소구치소
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민사소송법상 제182(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규정 반영

 

<개정이유>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10)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국기법 §35)

현 행

개 정 안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 거짓계약 등에 따른 국세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 청구

 

ㅇ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

 

< 추 가 >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조정

 

 

 

 

 

 

 

(좌 동)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개정이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11)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2배 이하]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처벌법 §1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

 

-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처벌)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총급여×20% 이하)

 

처벌대상 명확화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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