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5.0℃
  • 맑음울산 6.2℃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0℃
  • 구름조금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조금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의 경우는 아예 적용배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적용배제가 민감정보를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세정(稅政)에 있어서 개인정보활용은 금융자료의 조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면서도,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세청 등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실명법상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하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의 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의 경우에도 과다한 금융자료의 조회(예, 탈세제보기간이 1개월인데, 무려 6년치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관한 조심-2018-중-3521, 2019.09.19.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박명호,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9 국세행정포럼』, 199~200면)이 있다.

 

이와 같이 금융실명법이 향후 개정되면 현재 세무조사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과정 중에만 활용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록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