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5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는 금융조세포럼과 블록체인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발전과 디지털자산 과세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방향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방향이라는 소주제 발제 및 토론이 각각 있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본격화되었고, 내년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시론을 통해 음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1단계로 2023년 2월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2단계로 토큰증권 관련법안 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고 있어 이들 관련법의 제개정이 모두 완료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의 의의 및 분류
디지털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디지털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IRS 사이트(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igital-assets)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로 보호된 분산 거래 장부 또는 유사한 기술로 기록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나 활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ies token)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널리 알려진 지불형 토큰이며,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지불형 토큰은 증권규제는 받지 않고, 지급결제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등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은 지불형 토큰에 해당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디지털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서의 특성은 강하지 않다.
증권형 토큰은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이며, 투자자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어 윤석열정부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의 과세에 따른 쟁점
지불형 토큰은 과세목적에 있어서 금전으로 전환가능한 지불형 토큰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만 자산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불형 토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는 발행과정에서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기존의 지불형 토큰을 제공한 부분은 특정투자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을 매각할 경우와 증권형 토큰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해당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뉜다.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거래되었을 때 이를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현황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과세방법은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2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세의무자가 지불형 토큰의 양도소득을 매년 5월에 연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과세기간내의 지불형 토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과세기간별로 250만원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된다. 과세방법은 기존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내지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하게 설계하면서도,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형 토큰을 양도하는 경우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고, 예규 등을 통해 과세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이 있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채무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에서 발행하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물론 2025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 증권형 토큰의 양도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과세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각투자 중 분산원장을 활용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예컨대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수익증권 공유지분(DABS)를 투자자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2020.5.27). 디지털 자산 중 NFT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의 취급도 달라진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불형 토큰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증권형 토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다 보니 디지털자산간 과세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간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개념을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한한 통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내지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고,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거래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지불형 토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이월공제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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