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

 

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