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과 함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부담은 커진 셈인데,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납세에 친한 소득이 아닌가 싶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신고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나 신고방식으로 점진적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범위에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을 포함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에 관해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유보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분배시 배당소득, 환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해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과세체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간에 걸쳐 0.1%p 추가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5조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 세율 단계적 인하로 2.4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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