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책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과 함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부담은 커진 셈인데,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분류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고납세에 친한 소득이 아닌가 싶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분배금을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분리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것이 전제되어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신고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이나 신고방식으로 점진적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이 불일치하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범위에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을 포함하고, 적격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에 관해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 유보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분배시 배당소득, 환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해서는 적격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인지 투자회사인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과세체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비율이 유가증권시장 50%, 코스닥시장 90%에 근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간에 걸쳐 0.1%p 추가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5조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 세율 단계적 인하로 2.4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