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능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의 측면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주식대차시 주식대차한도, 주식대차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없어 차제에 공매도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공매도하도록 하고, 공매도여부를 표시하도록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에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구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16년 3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공매도에 대해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차입자가 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획득한 이익이 세제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차입 공매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분석해 보면 ‘(1) 주식의 대차거래 + (2) 주식의 매도 + (3) 주식의 매수 + (4)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된다.


차입 공매도 거래를 (1)과 (2), (3), (4) 거래의 결합으로 보면 (2) 거래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3) 거래의 매수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나, (1)(2) 거래와 (3)(4) 거래를 별개로 본다면 (3)과 (4) 거래만을 별도로 떼내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에 의하면 (3) 거래와 (4)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투자자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차입 공매도 기회가 제한됨으로 인해 세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해석 혹은 입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프로필] 안 경 봉

• 국민대 법대 교수
•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