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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능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의 측면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주식대차시 주식대차한도, 주식대차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없어 차제에 공매도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공매도하도록 하고, 공매도여부를 표시하도록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에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구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16년 3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공매도에 대해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차입자가 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획득한 이익이 세제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차입 공매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분석해 보면 ‘(1) 주식의 대차거래 + (2) 주식의 매도 + (3) 주식의 매수 + (4)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된다.


차입 공매도 거래를 (1)과 (2), (3), (4) 거래의 결합으로 보면 (2) 거래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3) 거래의 매수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나, (1)(2) 거래와 (3)(4) 거래를 별개로 본다면 (3)과 (4) 거래만을 별도로 떼내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에 의하면 (3) 거래와 (4)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투자자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차입 공매도 기회가 제한됨으로 인해 세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해석 혹은 입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프로필] 안 경 봉

• 국민대 법대 교수
•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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