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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데스크 칼럼] 한국세무사회, 선거 후유증은 말끔히 씻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편집위원) 지난해 6월 30일 정기총회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제 30대 임원선거에서 전국 회원들의 투표로 이창규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종탁 전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갈등과 후유증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었다. 가처분 신청은 ‘선거불복’으로 비쳤고, 회원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야지, 왜 볼썽사납게 신임 회장을 물고 늘어지나?”,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뭔가? 그렇게까지 세무사회장직을 내놓기 싫은 가?” 등등의 뒷말이 무성했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발생한 회장 후보자의 상대방 비방 연설, 제3자의 후보자 비방 등이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올해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에 깔끔하게 KO 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선거운동에 불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소견발표를 통한 상대방 비방에 대해 선관위가 내린 경고 1회가 인정됐고, 주의 6회 중 5회가 인정됐다. 주의 1회가 추가 인정됐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위반 등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회장직을 흔들어대던’ 패자에 대한 비난만 남아 있다.


선거는 또다시 다가온다. 6월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세무사회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겪어온 혼탁 선거가 사라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앞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잘못됐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손질도 남은 과제다. 너덜너덜해진 판자가 돼버린 선거관리규정이 방패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로 독립시킬 필요도 있다. 집행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선관위라면 선거관리의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존속 기한도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현행 규정처럼 ‘선거사무가 종료한 때’까지 선관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된다. 선거사무가 언제 종료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가 지난 선거에서의 후유증을 털어내고 다가 오는 선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찰과 개혁이라는 반드시 치러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선거를 맞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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